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SPC그룹이 내부거래를 통해 총수 일가 지분이 많은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했다며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647억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SPC계열사들이 SPC삼림에 장기간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47억원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과징금은 ▲파리크라상 252억원 3700만원 ▲에스피엘 76억 4700만원 ▲비알코리아 11억 500만원 ▲샤니 15억 6700만원 ▲삼립 291억 4400만원이 각각 부과됐습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 조상호 前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이사 등 3인과 파리크라상, SPL, 비알코리아 등 3개 계열사를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SPC그룹은 총수가 관여해 SPC삼립(이하 삼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식을 결정하고 그룹 차원에서 이를 실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샤니의 판매망을 삼립에 저가로 양도하고, 삼립이 샤니의 상표권을 무상사용한 혐의(판매망 저가양도 및 상표권 무상제공) ▲파리크라상과 샨니가 보유하던 밀다원주식을 삼립에 저가로 양도한 혐의(밀다원 주식 저가양도) ▲ 파리크라상, 에스피엘, 비알코리아가 생산계열사의 원재료,완제품을 역할 없는 삼립을 통해 구매한 행위(통행세 거래) 등입니다.
SPC그룹은 일부 계열사를 제외하고, 총수 일가가 주요 계열사의 지분을 모두 보유하는 모습을 띠고 있는데요. 실제로 허영인 회장과 부인 이미향씨, 장남 허진수 부사장, 차남 허희수 전 부사장 등 총수일가는 삼립 20.4%, 비알코리아 33.3%, 샤니 32.4% 지분을 보유했습니다.
공정위는 허영인 회장이 주간경영회의, 주요 계열사 경영회의에 참석해 계열사의 주요사항을 보고받고 의사결정했다고 판단했는데요. 허영인 회장의 결정사항은 조상호, 황재복 등 소수 인원이 주요 계열사의 임원을 겸직하면서 일관되게 집행됐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공정위는 7년간 지속된 지원행위를 통해 삼립에 총 414억원의 과다한 이익이 제공되었으며, 밀가루액란 등 원재료 시장의 상당부분이 봉쇄돼 경쟁사업자, 특히 중소기업의 경쟁기반 침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이 아닌 중견기업집단의 부당 지원행위를 시정함으로써 기업집단의 규모와 무관하게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내부거래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의지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폐쇄적인 통행세 구조 등으로 지원객체에게 귀속됐던 이익이 법 위반행위 시정을 통한 거래단계 간소화, 개방도 향상 등으로 소비자나 중소기업에게 귀속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