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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마감]美 증시 급락 여파에 소폭 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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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ly 14, 2020, 15:07:55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코스피가 미국 증시의 급락 여파로 하락 마감했다. 다만 개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인 매수에 나서고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선방하면서 낙폭은 제한됐다.

 

14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0.11% 내린 2183.61에 장을 마쳤다. 간밤 나스닥 지수가 2% 넘게 급락하면서 장 초반 불안심리가 컸지만 개인의 풍부한 유동성이 하방을 받쳤다.

 

서상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최근 상승폭이 컸던 종목 위주로 매물이 출회되는 경향을 보이며 약세를 보였다"며 "중국 증시가 미중 마찰 심화 여파로 장중 1% 넘게 하락한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투자주체별로는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3800억원대, 400억원대 순매도했고 개인은 4100억원 넘게 순매수했다.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0.40% 오른 달러당 1205.70원을 나타냈다.

 

업종별로는 혼조세였다. 통신업이 1% 넘게 오른 것을 비롯해 운수장비, 운수창고, 전기전자, 건설 등이 상승했고 반면 의료정밀, 서비스, 기계, 철강금속, 은행 등은 하락 마감했다.

 

시가총액 상위종목들도 희비가 엇갈렸다. 삼성전자는 0.75% 오른 5만3800원에 거래를 마쳤고 SK하이닉스는 약보합세를 보였다. 이 외 삼성바이오로직스, LG생활건강, 삼성물산, 현대모비스, SK텔레콤 등이 상승했고 셀트리온, 네이버, LG화학, 카카오, 삼성SDI 등은 하락했다.

 

개별종목 중에서는 인터지스, 유엔젤, 두올, 디피씨 등이 10% 넘게 급등했고 OCI, 한성기업, 효성중공업, 한화솔루션 등은 5% 이상의 하락률을 기록했다.

 

이날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0.36% 내린 778.39에 장을 마쳤다. 시총 상위주 가운데는 리노공업이 7% 넘게 급등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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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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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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