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Business General 비즈니스 일반

CJ제일제당, ‘테이스트엔리치’ 출시..."글로벌 2조 시장 잡는다"

URL복사

Tuesday, May 26, 2020, 09:05:36

무첨가·식물성·Non-GMO등 클린 라벨, 감칠맛+재료 본연의 맛 극대화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CJ제일제당이 차세대 ‘천연 조미 소재’ 사업을 본격화하며 5년내 약 2조원 규모로 성장이 예상되는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섭니다.

 

26일 CJ제일제당은 클린 라벨(Clean Label)에 해당하는 100% 천연 발효 조미 소재 '테이스트엔리치 (TasteNrich)'를 출시했습니다. 클린 라벨은 무첨가뿐 아니라 Non-GMO, Non-알러지, 천연 재료, 최소한의 가공 등 특성을 지닌 식품이나 소재를 뜻하는데요. 최근 글로벌 식품시장에서 가장 중요 가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테이스트엔리치는 CJ제일제당이 60여년간 쌓아온 미생물 발효 R&D 역량과 첨단 기술이 집약된 천연 조미 소재입니다. 일체의 첨가물을 넣지 않고 사탕수수 등의 식물성 원료를 발효시키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감칠맛 발효성분으로만 만들어 졌습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10년간의 연구개발을 거쳐 정제나 화학처리 등의 인위적인 공정을 없애고, 차별화된 천연 발효공법을 개발, 이를 대량생산하는 데 성공했다"고 말했습니다.

 

클린 라벨에 부합하는 글로벌 천연 조미 소재 시장이 테이스트엔리치의 주무대가 될 전망입니다. 테이스트엔리치는 MSG와 핵산, 효모엑기스 등으로 구성된 전체 식품 조미 소재 시장에서 성장성이 가장 높은데요. 지난해 기준 약 57억달러(약 7조원, 업계 추정)에 이르는 식품 조미 소재 시장에서 천연 조미 소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18% 수준입니다. 하지만 전체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MSG 시장이 정체 중입니다.

 

반면에 천연 조미 소재 시장은 해마다 6~10% 가량 성장하고 있는데요. 업계에서는 향후 5년내 2조원 이상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테이스트앤리치는 스스로 감칠맛을 내면서 원재료 본연의 맛을 극대화해주며, 나트륨 함량은 거의 없는데도 짠 맛을 높여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때문에 무첨가와 저염 콘셉트의 HMR, 건강친화적 프리미엄 가공식품, 대체육이나 밀키트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미래 시장에서 맛품질을 향상하는 데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데요.

 

여기에 테이스트엔리치는 기존 천연 조미 소재 시장의 핵심 품목인 효모 엑기스와 달리, 특유의 냄새나 일부 알러지 성분을  없애 차별화했습니다. 또 100% 식물유래 성분이기 때문에 ‘비건(Vegan, 완전 채식)’ 소재로도 각광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CJ제일제당은 이 같은 장점을 바탕으로 테이스트엔리치를 조기에 글로벌 시장에 안착시켜 빠르게 영향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시생산된 물량으로 유럽과 미국 등 글로벌 유수의 식품기업들과 전략적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CJ제일제당은 인도네시아 좀방 공장에 테이스트엔리치 전용 생산 라인을 구축해 안정적인 물량을 생산, 공급할 방침입니다. 

 

CJ제일제당 측은 “테이스트엔리치가 보다 건강한 제품을 만들고자 하는 글로벌 식품제조기업들에게 좋은 해답이 될 것”이라며 “1977년 핵산 시장에 첫 진출해 현재 압도적 글로벌 1위에 오른 것처럼, 테이스트엔리치 역시 천연 조미 소재 시장을 제패하는 신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남궁경 기자 nkk@inthenews.co.kr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2024.05.14 10:55:40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