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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업계 “어린이·효보험으로 의료비 부담 낮추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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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May 03, 2020, 12:05:00

70세 이상 고령자 진료비 9년새 3배 증가
다자녀·다문화가정 대상 할인서비스 제공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어린이와 노인 진료비가 빠르게 늘면서 의료비 보장을 확대한 어린이보험과 효보험이 잇달아 출시되고 있습니다.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의 진료비는 2조 9307억원으로 9년 전보다 1.3배 증가했습니다. 또 70세 이상 고령자의 진료비는 23조 4749억으로 같은 기간 3배 늘었습니다.

 

이에 생명보험사들은 어린이와 노인을 대상으로 보장 범위를 늘린 상품을 다수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나온 어린이보험은 한번 가입으로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으며, 효보험은 80세까지 가입연령을 높였습니다.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어린이보험으로는 교보생명의 ‘우리아이 생애첫보험II’이 있습니다. 이 상품은 30세 이전까지는 자녀 보장으로, 이후부터는 성인보장으로 전환돼 100세를 만기로 가집니다.

 

결혼 연령이 점점 늦어지면서 산모의 건강을 집중 보장하는 상품도 생겼습니다. 특히 가입연령을 최대 47세까지 확대했으며 유산과 산후기 관련 합병증 등 임신질환 의료비 보장을 강화했습니다.

 

다자녀·다문화가정에는 할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NH농협생명의 ‘우리아이 지킴이 NH통합 어린이보험’은 자녀가 셋 이상이면 한 명만 가입해도 보험료를 1% 할인해 줍니다. 다문화가족에는 2%가 적용됩니다.

 

효보험도 변화된 점이 많습니다. 우선 고령화에 맞춰 가입연령을 늘렸습니다. 80세까지 가입할 수 있고 최대 종신까지 보장합니다.

 

또 효도선물로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낮춰줍니다. KDB생명의 실버암보험은 ‘효도장려특약’을 새로 만들어 보험 나이가 20세 이상인 계약자가 부모나 조부모를 피보험자로 계약을 맺을 경우 영업보험료의 2%를 할인해 줍니다.

 

의사 표현이 어려운 피보험자를 위한 치매보험도 등장했습니다. 피보험자가 치매 진단을 받아 보험수익자에게 수령 사실을 알리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해 사전에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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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욱 기자 gu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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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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