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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 XM3 판매확대 ‘총력’...찾아가는 시승으로 고객 편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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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May 03, 2020, 11:05:47

대면 접촉 최소화 위해 ‘드라이브 스루’ 시승 제공..코로나19 우려 불식
XM3, 르노삼성 최단기간 1만대 계약 돌파..누적계약 2만대 넘기며 ‘순항’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르노삼성자동차가 고객들의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줄이기 위해 찾아가는 시승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누적계약량 2만대를 넘기며 순항 중인 XM3의 판매를 더욱 늘리기 위해선데요. 계약 고객을 대상으로 기념품과 경품을 증정하는 등 특화 마케팅에 열을 열리는 모습입니다.

 

르노삼성은 오는 24일까지 XM3의 전국 단위 시승행사인 ‘XM3 드라이브 스루’ 행사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고객에게 직접 찾아가는 시승으로 불필요한 접촉을 최소화해 고객들의 편의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찾아가는 시승 신청은 르노삼성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한데요. 영업사원이 직접 정기 소독을 완료한 시승차량과 함께 고객을 찾아가기 때문에 바이러스 감염 걱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르노삼성은 시승에 참여한 모든 고객에게 르노삼성 멀티 아이스백을 증정할 계획인데요. 이벤트 기간 중 XM3 계약 고객을 대상으로 매일 1명씩 추첨을 통해 총 24명에게 100만 원 상당의 경품(의류관리기 혹은 공기청정기)도 증정합니다.

 

 

한편, 르노삼성은 코로나19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매일 3회 모든 전시장 및 시승 차량 정기 소독을 기본으로 시승 전후 차량 환기 및 스티어링 휠, 시트, 대시보드 등 몸에 직접 닿기 쉬운 부분에 대한 소독을 진행합니다.

 

김태준 르노삼성 영업본부장은 “이번 XM3 드라이브 스루 이벤트는 고객 편의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대면 접촉을 최소화해 고객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안전한 시승으로 르노삼성 역사 이래 최단 기간 1만대 출고 돌파의 흥행 저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개성적인 디자인과 성능, 편의기능을 갖춘 XM3는 동급 최고의 가성비로 호평받고 있는데요. 특히, 5월에 XM3를 구매하면 최대 72개월간 3.9%의 저금리 할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기존 잔가보장 할부보다 높은 잔가율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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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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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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