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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두 손 든 ‘강남불패’...4월 강남3구 집값 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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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y 01, 2020, 10:05:00

강남·서초·송파, 3개월 연속 하락
주담대 규제 강화, 경기 불황 영향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코로나 쇼크가 더해지면서 강남 아파트 매매가가 4월 동안 -0.6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4월에 0.1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 5월(-0.04%) 이후 11개월 만에 마이너스세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는 변동률 -0.63%로, 2012년 11월(-0.63%) 이후 8년여 만에 월간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낙폭도 ▲2월 -0.02% ▲3월 -0.17% ▲4월 –0.63% 순으로 최근 3개월 동안 점차 확대됐습니다.

 

12.16대책 이후 주요 단지별 매매가 변동률을 보면, 대치동 은마아파트에서 1억3000만원~1억4000만원 떨어져 -6~7%의 변동률을 보였습니다.

 

같은 기간 강남구의 ‘개포주공6단지’와 ‘신현대’는 1억1500만원~2억7000만원, 서초구의 ‘반포주공1단지’, ‘반포자이’, ‘아크로리버파크반포’는 7500만원~1억5000만원, 송파구의 ‘잠실주공5단지’, ‘잠실엘스’, ‘신천동 잠실파크리오’는 6500만원~1억7500만원 떨어졌습니다.

 

서울 비강남권이나 경기도 일대에서도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용산구는 4월 동안 0.12% 떨어졌고, 영등포구는 4월 마지막 주에 주간 기준으로 약세 전환됐습니다. 경기도는 과천(-0.05%)과 위례신도시(-0.02%)에서 하락세를 드러냈습니다.

 

전문가들은 2019년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되면서 서울 강남권이 직격탄을 맞은 결과로 해석했습니다. 또 지난 3월 이후 본격화된 코로나19발 경기 침체로 비강남권의 집값도 떨어질 조짐으로 봤습니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4월 총선 이후 세금, 청약, 자금 출처 조사 등 투기 규제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보유세 과세기준을 앞두고 다주택자의 절세 매물도 늘고 있고, 1분기 경제성장률도 –1.4%를 기록하는 등 경기침체 국면에 접어든 점을 고려하면 우하향의 추세는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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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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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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