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Car 자동차

코로나19에 소비심리 ‘꽁꽁’...기아차 “올해는 할부금 내지 마세요”

URL복사

Monday, April 06, 2020, 10:04:01

총 48개월 할부기간 중 초기 12개월 무납입..이후 3.9.% 원리금 상환
선수율 제한없고 중도 상환 수수료도 면제..쏘렌토·K5는 혜택서 빠져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코로나19의 확산으로 소비심리가 얼어붙은 가운데, 기아자동차가 12개월 동안 할부금 납입을 유예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48개월 할부이지만 사실상 36개월 할부로 구입하게 되는 건데요. 내년부터 내야할 월 납입금은 높아지는 반면, 초기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아차는 할부 기간 중 초기 12개월간 할부금을 납입하지 않는 ‘365 프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습니다. 4월 중 모닝, 레이, K3, K7, 스팅어, 쏘울, 스토닉, 스포티지, 카니발, 봉고, 개인택시(K5/K7) 차량을 출고하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 고객이 대상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총 48개월의 할부 기간 중 초기 12개월 동안은 월 납입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나머지 36개월 동안 3.9%의 특별 금리를 적용받아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선수율 제한 없이 이용이 가능한데요. 고객의 경제 상황에 맞게 언제라도 할부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중도 상환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추가로 현대카드 M계열 카드로 선수율 10% 이상을 결제하면 3.3%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아차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고객 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초기 12개월 간 월 납입금이 없는 파격적인 구매 프로그램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장 상황을 고려해 실제 고객 니즈에 부합하는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배너

‘불장 우려’ 서울 아파트값 …10년새 가장 많이 오른 자치구는?

‘불장 우려’ 서울 아파트값 …10년새 가장 많이 오른 자치구는?

2025.06.18 08:56:23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가의 상승세가 도드라지는 상황에서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가 지난 10년간 2.5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3.3㎡당 평균 4510만원으로 2015년 1785만원 대비 약 2.53배 상승했습니다. 상승액은 2725만원으로 전용 84㎡(구 34평) 아파트 한 채에 9억2650만원 오른 셈입니다. 서울에서 10년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곳은 성동구로, 3.3㎡당 평균 매매가가 1760만원에서 4998만 원으로 2.84배 올랐습니다. 서초구(2.69배), 용산구(2.69배), 송파구(2.66배), 강남구(2.66배), 강동구(2.64배)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지난주(6월 9일 기준) 1주일 전보다 0.26% 뛰면서 2022년 11월 이후 2년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지난주 0.08% 상승, 오름 폭이 커졌습니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이재명 정부 출범에 따른 경제 활성화 기대감과 오는 7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시행을 앞두고 대출 수요가 몰리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값 상승세에 힘이 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부동산 관계부처는 지난 1일 이형일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새 정부 출범 후 첫번째 부동산 시장 점검 회의를 열고 이 직무대행은 “실수요자 보호 원칙 하에 투기·시장교란 행위나 심리 불안으로 인한 가수요 등이 시장 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각 부처의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망라해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