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Car 자동차

기아차 노조 “쏘렌토 하이브리드 사태 책임져라”...박한우 사장 퇴진요구

URL복사

Wednesday, March 18, 2020, 11:03:01

하이브리드 모델 친환경차 인증 실패로 세제혜택 못받아..고객 보상금 300억 원
생산차질 6000여 대 등 2000억 대 손실..주가하락·고객 신뢰 추락 등 책임져야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기아자동차가 최근 내놓은 신형 쏘렌토가 출시 직후부터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의 계약이 친환경차 인증 실패로 잠정 중단됐기 때문인데요. 기아차는 날아간 세제 혜택을 전액 부담하겠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노조는 경영진의 퇴진을 요구하며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차지부는 지난 17일 서울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앞에서 박한우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날은 신형 쏘렌토가 국내에 출시된 날인데요. 300억 원에 달하는 고객 피해 보상금과 신차 양산 지연을 초래한 경영진에 책임을 물은겁니다.

 

기아차 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하이브리드 친환경차 인증 실패라는 말도 안 되는 사측의 실수로 고객 신뢰 추락, 브랜드 이미지 훼손, 양산 지연 등 경영 손실을 빚게 됐다”며 “기아차를 사랑해주시는 고객들과 주가 하락으로 손실을 입은 주주분들게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기아차는 지난달 21일, 신형 쏘렌토의 하이브리드 모델에 대한 사전계약을 하루 만에 중단했습니다. 신형 쏘렌토는 정부의 에너지 소비효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친환경차 세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기아차가 사전계약 당시 이를 미처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1000~1600CC 미만의 하이브리드차가 친환경차로 인정받으려면 15.8km/ℓ 이상의 복합연비를 달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쏘렌토 하이브리드는 15.3㎞/ℓ에 그쳐 친환경차 인증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의 최대 장점은 개별소비세, 교육세, 취득세 등 세제혜택으로 꼽히는데요. 신형 쏘렌토 하이브리드 모델의 연비는 디젤(14.3km/ℓ)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세제혜택이 없다면 사실상 경쟁력이 사라지는 셈입니다.

 

이에 따라 기아차는 지난 6일 하이브리드 사전계약 고객에 대한 보상안을 내놨는데요. 친환경차의 세제혜택을 스스로 부담하겠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소비자들의 불만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약 2만 6000여 대에 달하는 신형 쏘렌토의 사전계약량 가운데 하이브리드 비중은 절반에 달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가격과 계약재개 시점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기아차 노조는 “차량의 상품 기획부터 개발, 마케팅, 영업까지 철저히 검증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노조가 좀더 상품개발에 관여했더라면 이러한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글로벌 기업인 기아차에서 연비 0.5km/ℓ 차이로 친환경차 인증을 받지 못한 건 현장의 노동자들도 이해할 수 없는 문제”라며 “하지만 이번 문제로 막대한 손실을 끼친 경영진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는데, 신차 개발과 양산 등 국내사업부를 총괄한 박한우 사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노조는 300억 원이 넘는 고객 보상금과 생산 차질 5980대를 매출액으로 환산하면 손실액이 2400억 원에 달한다는 입장입니다. 노조에 따르면 신형 쏘렌토는 하이브리드 문제로 지난달 17일로 예정됐던 양산 시작일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후 13일이 지난 이달 5일이 되어서야 선행 양산에 들어갔는데요. 하이브리드 문제로 기아차의 주가도 4만 1300원(2월 19일)에서 3만 5300원(3월 2일)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노조는 박 사장이 퇴진하지 않을경우 법적인 조치에 나서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는데요. 문제를 숨기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내부 진단과 반성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기아차 노조 관계자는 “정의선 수석부회장의 확고한 개혁 의지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기아차는 실망감을 안긴 고객들에게 적극적인 보상을 해야 하며, 노조는 품질 좋은 차량을 적기에 생산해 고객들의 요구에 충실히 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