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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초 몰리는 환전고객 잡아라...은행권, 환전·송금 겨울 이벤트 ‘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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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December 30, 2019, 06:12:00

해외여행객·유학생 등에 다양한 환율우대·경품 제공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은행권은 겨울철 여행 시즌을 맞아 환율우대부터 경품제공까지 다양한 환전과 송금 이벤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0일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환전 중 65.8%(건수 기준)가 일반 여행을 목적으로 이뤄졌으며 12월 역시 67.1%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금액을 기준으로 해도 지난해 1월 환전금액 중 54.2%가, 12월 중에서는 48.3%가 여행을 위해 거래됐습니다.

 

이에 은행권은 연말·연초에 몰리는 환전서비스 이용자들을 잡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유학생과 재외동포, 해외이주자 송금 시 환율과 수수료 우대를 제공하는 '우리 송확행' 대고객 감사 이벤트를 내년 2월 28일까지 진행합니다.

 

이번 이벤트는 해외체재비(유학생 포함), 재외동포 국내재산반출, 해외이주비 목적으로 영업점에 방문해 송금하는 개인 고객이 대상입니다. 주요통화(USD, JPY, EUR) 최대 80%, 기타통화 최대 50%의 우대 환율을 제공합니다. 또 송금 금액에 관계없이 송금수수료 5000원 적용과 전신료 전액 면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신한은행은 ‘White Winter 환전·송금 페스티벌’을 시행합니다. 내년 2월 28일까지 ▲미화 100달러 상당액 이상 환전·송금 ▲글로벌멀티카드에 미화 100달러 상당액 이상 충전 ▲체인지업 체크카드 외화 결제계좌에 미화 100달러 이상 입금 중 한 가지 이상 거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응모 후 추첨을 통해 100만원권 여행상품권(1명), 50만원권 여행상품권(4명), 30만원권 여행상품권(5명),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모바일 쿠폰(200명) 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추첨 결과는 내년 3월 31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NH농협은행은 ‘모두가 즐거운 겨울 환전·송금 페스티벌’ 행사를 엽니다. 농협은행은 내년 2월 29일까지 건당 미화 300달러 상당액 이상 환전하는 개인을 대상으로 ▲여행상품권 100만원(1명) ▲신세계 모바일상품권 1만원(500명)을 추첨해 증정할 예정입니다. 또 이벤트 기간 동안 환전하면 ▲농협몰 3000원 할인 ▲와이파이도시락(포켓와이파이) 20% 할인의 제휴서비스도 지원합니다.

 

은행권 관계자는 “연말과 연초에 추운 겨울을 피해 가깝고 따뜻한 곳으로 여행을 떠나는 해외여행 고객들이 환전 서비스를 많이 이용한다”며 “여행의 설레임과 함께 좋은 혜택을 드리고자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 앞으로도 다양한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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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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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면세점, 인천공항 철수…“영업할수록 손실 너무 커”

신라면세점, 인천공항 철수…“영업할수록 손실 너무 커”

2025.09.19 09:34:34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공항 면세점 임대료 갈등을 겪어온 신라면세점이 결국 철수합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호텔신라는 지난 18일 이사회를 열고 인천공항 면세점 DF1 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DF1 권역은 향수·화장품·주류·담배 등을 판매하는 구역입니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사업권 계약 이후 면세 시장은 주 고객군의 소비패턴 변화 및 구매력 감소 등으로 급격한 환경 변화가 있었다. 공사에 임대료 조정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영업을 지속하기에는 손실이 너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기업·주주가치 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했다"며 "면세 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지만 수익성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라면세점은 이번 철수 선언으로 약 1900억원의 위약금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후 6개월간은 의무적으로 영업하며 정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애초 신라면세점의 면세점 운영 기간은 2033년 6월 30일까지였습니다. 동일한 임대료 갈등을 겪고 있는 신세계면세점도 같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앞서 두 면세점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적자 운영 등을 이유로 여객 1인당 고정 단가로 산정되는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며 법원에 조정신청을 냈습니다. 이후 법원에 조정을 신청해 25% 인하 필요성을 인정받았지만 인천공항공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항공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임대료 조정에 대한 공사와 면세사업자 간 입장차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아 사업 철수라는 상황이 빚어져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의무 영업 기간인 6개월 이내에 조속히 후속 사업자를 선정해 여객 불편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업계에서는 면세 업황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재입찰에서 결정될 임대료는 현재보다 현저히 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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