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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임추위, 손태승 현 회장 단독 추천...“회장·은행장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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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December 30, 2019, 15:12:24

“경영능력 검증돼 만장일치 결정”..조직 안정·기업가치 위해 차기 회장 조기 선임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우리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가 차기 회장 후보로 손태승 현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추천했습니다. 손 회장이 겸직하던 회장과 은행장직은 분리할 예정입니다.

 

30일 우리금융 임추위는 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임기 3년의 차기 회장은 이사회와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쳐 취임하게 됩니다.

 

과점주주 추천 사외이사 5명으로 구성된 우리금융 임추위는 손 회장의 임기가 내년 3월 정기 주총까지 남아 있지만, 지주 출범 초기인 점을 감안해 조직 안정과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 차기 회장의 조기 선임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우리금융 임추위는 지난달 26일과 이달 11일 두 차례 간담회를 열어 임추위 일정과 선임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한 뒤 다시 두 번에 걸친 회의를 통해 주요 자회사 대표이사를 포함한 최종 후보 4인을 선정했습니다. 이어 해당 후보자들에 대한 경영성과와 역량, 자격요건 적합 여부 등 종합적인 검증 절차를 거쳐 손 회장을 단독 후보로 선정했습니다.

 

우리금융은 지주 회장과 은행장 겸직 체제를 마무리하고 지주사 대표이사 회장과 은행장을 분리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향후 손태승 회장은 우리금융의 과제인 완전 민영화와 증권사·보험사 등 대형 인수합병을 통한 사업포트폴리오 확충 등 그룹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경영관리에 전념할 계획입니다. 새로 선임될 은행장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통한 고객중심 영업, 내실경영에 기반 한 은행 영업력 강화와 리스크관리 등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장동우 임추위원장은 “대표이사 임기 도래에 따른 경영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조직 안정을 위해 신속한 대표이사 선임이 필요했다”며 “임추위 위원들은 손 후보가 성공적으로 지주사 체제를 구축하고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는 등 검증된 경영능력과 안정적인 조직관리 역량, 도덕성 등을 두루 갖춘 점을 높게 평가하고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시현할 수 있는 최적의 후보로 판단해 만장일치로 이사회에 추천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DLF 사태에 대한 고객 배상과 제재심이 남아 있어 부담스러운 면은 있지만, 사태 발생 후 고객 피해 최소화와 조직 안정을 위해 신속하고 진정성 있게 대처하는 과정 역시 금융소비자 보호를 통한 우리금융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적임자로 판단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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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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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면세점, 인천공항 철수…“영업할수록 손실 너무 커”

신라면세점, 인천공항 철수…“영업할수록 손실 너무 커”

2025.09.19 09:34:34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공항 면세점 임대료 갈등을 겪어온 신라면세점이 결국 철수합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호텔신라는 지난 18일 이사회를 열고 인천공항 면세점 DF1 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DF1 권역은 향수·화장품·주류·담배 등을 판매하는 구역입니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사업권 계약 이후 면세 시장은 주 고객군의 소비패턴 변화 및 구매력 감소 등으로 급격한 환경 변화가 있었다. 공사에 임대료 조정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영업을 지속하기에는 손실이 너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기업·주주가치 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했다"며 "면세 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지만 수익성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라면세점은 이번 철수 선언으로 약 1900억원의 위약금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후 6개월간은 의무적으로 영업하며 정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애초 신라면세점의 면세점 운영 기간은 2033년 6월 30일까지였습니다. 동일한 임대료 갈등을 겪고 있는 신세계면세점도 같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앞서 두 면세점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적자 운영 등을 이유로 여객 1인당 고정 단가로 산정되는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며 법원에 조정신청을 냈습니다. 이후 법원에 조정을 신청해 25% 인하 필요성을 인정받았지만 인천공항공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항공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임대료 조정에 대한 공사와 면세사업자 간 입장차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아 사업 철수라는 상황이 빚어져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의무 영업 기간인 6개월 이내에 조속히 후속 사업자를 선정해 여객 불편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업계에서는 면세 업황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재입찰에서 결정될 임대료는 현재보다 현저히 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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