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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카드 자동납부 내역 PC·모바일로 한번에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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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December 29, 2019, 12:12:00

상호금융조합 출자금·배당금도 본인계좌 이체 가능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오는 30일부터 PC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본인명의 카드에 등록된 자동납부 내역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상호금융조합의 출자금·배당금도 PC나 모바일을 통해 조합원 본인명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비롯한 '카드 자동납부 통합조회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카드를 이용한 자동결제·납부 서비스 이용이 확산되고 있으나 여러 카드의 정보를 통합해 조회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소비자는 카드사별로 전화 문의하거나 카드 이용명세서를 통해서만 카드 자동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에 별도 등록하지 않고 매월 대금만 청구하는 일부 자동납부의 경우 카드사를 통해서도 확인이 어렵습니다. 소비자가 상당 기간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카드승인과 결제대금 인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셈이죠.

 

당국은 이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PC·모바일 앱을 통해 여러 카드사에 등록된 카드 자동납부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대상은 8개 카드사(국민·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BC)로 통신3사와 4대보험, 한국전력, 아파트관리비, 스쿨뱅킹, 임대료 등이 대상 가맹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카드 자동납부 내역 조회는 물론 소비자의 부당·착오결제도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향후 자동납부 카드이동서비스 구축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과 카드사의 서비스 경쟁력도 제고될 것으로 당국은 기대했습니다.

 

PC·모바일 앱을 통해 상호금융조합 미지급 출자금·배당금을 본인이 수령하거나 기부할 수도 있게 됩니다. 현재 미지급 출자금·배당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조합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지난해 12월부터 모바일·PC를 통해 조회는 가능하나 여전히 이체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본인 명의 은행권 등 전 금융권 계좌로 이체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 기부하는 것 중 선택이 가능해진다”며 “탈퇴 조합원이 소액(500만원 이하)의 미지급 출자금 또는 배당금을 수령하기 위해 조합을 직접 방문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당국은 자동납부 조회 대상 카드사와 가맹점을 확대하고 카드 이용서비스와 전 금융권 통합 계좌이동서비스 도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선 내년 6월까지 은행과 제2금융권 간 자동납부 계좌이동 서비스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내년 12월까지는 카드업 겸영은행과 도시가스·보험사·PG가맹점 등에도 확대하고 자동결제·납부 카드를 해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서비스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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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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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면세점, 인천공항 철수…“영업할수록 손실 너무 커”

신라면세점, 인천공항 철수…“영업할수록 손실 너무 커”

2025.09.19 09:34:34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공항 면세점 임대료 갈등을 겪어온 신라면세점이 결국 철수합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호텔신라는 지난 18일 이사회를 열고 인천공항 면세점 DF1 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DF1 권역은 향수·화장품·주류·담배 등을 판매하는 구역입니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사업권 계약 이후 면세 시장은 주 고객군의 소비패턴 변화 및 구매력 감소 등으로 급격한 환경 변화가 있었다. 공사에 임대료 조정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영업을 지속하기에는 손실이 너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기업·주주가치 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했다"며 "면세 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지만 수익성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라면세점은 이번 철수 선언으로 약 1900억원의 위약금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후 6개월간은 의무적으로 영업하며 정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애초 신라면세점의 면세점 운영 기간은 2033년 6월 30일까지였습니다. 동일한 임대료 갈등을 겪고 있는 신세계면세점도 같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앞서 두 면세점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적자 운영 등을 이유로 여객 1인당 고정 단가로 산정되는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며 법원에 조정신청을 냈습니다. 이후 법원에 조정을 신청해 25% 인하 필요성을 인정받았지만 인천공항공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항공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임대료 조정에 대한 공사와 면세사업자 간 입장차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아 사업 철수라는 상황이 빚어져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의무 영업 기간인 6개월 이내에 조속히 후속 사업자를 선정해 여객 불편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업계에서는 면세 업황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재입찰에서 결정될 임대료는 현재보다 현저히 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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