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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첫 지식산업센터 ‘세종 대명벨리온’, 견본주택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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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December 13, 2019, 11:12:45

기업 이전수요 풍부한 세종테크밸리 내 입지...기업체 등 임차수요 강점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소액 투자 가능해 레버리지 효과 기대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대명건설이 세종시 첫 지식산업센터인 ‘세종 대명벨리온’ 견본주택을 13일에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나섭니다.

 

세종 대명벨리온은 세종시 4-2 생활권 산업용지 4-2블록에 지하 3층~지상 12층, 2개 동, 총 539실, 연 면적 6만 2533㎡ 규모로 조성됩니다. 용도별로는 지식산업센터(창고 12실 별도) 395실, 판매 및 근린생활시설(어린이집 1실 별도) 144실 등입니다.

 

단지는 기업·대학 등의 유치와 첨단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산업단지인 세종 테크밸리 내에 위치합니다. 다수의 산·학·연·관 연계 시설이 도입될 예정으로, 업무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관련 업종이 입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대덕 특구 산업단지를 비롯해 세종·대전·청주 외 수도권을 포함한 6개 권역의 총 5100여 개 기업체가 잠재수요로 지목됩니다. 세종시 내에서 첫 번째로 공급되는 지식산업센터인 만큼, 기업들의 이전수요 흡수가 용이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게 업계 시각입니다.

 

교통망의 경우 2011년 오송역 연결도로 신설을 필두로 도로망 확장사업이 완료됐거나 진행 중입니다. 또한, 사업지 인근으로 BRT(간선급행버스체계) 운행이 예정돼 있습니다. KTX 호남선·제2경부고속도로 등을 통해 서울은 물론 전국 주요 도시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입주 기업의 편의를 위한 커뮤니티 시설도 제공됩니다. 대형 어린이집이 마련될 예정이며 이밖에도 샤워실·공용회의실·옥상정원 등이 들어섭니다. 법정 기준 대비 140% 규모의 주차공간도 마련됩니다.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의거해 지식산업센터를 최초로 분양받은 입주자에게는 취득세(50%)와 재산세(37.5%) 감면 혜택이 부여됩니다. 아울러 분양금액의 최대 80%까지 대출할 수 있어 1000만원 내외의 금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만큼 레버리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세종 대명벨리온 견본주택은 세종시 대평동 264-1번지에 마련됩니다. 입주는 2021년 5월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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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은혜 기자 eh.ji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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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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