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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주택매매·임대업자에게도 ‘LTV 40%’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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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October 14, 2019, 17:10:39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보완방안’ 금융부문 후속 조치...신규대출 신청분에 LTV 확대 적용
주택금융공사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규정 개정...서울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 조사 참여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오늘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주택매매·임대업자 모두에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규제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보완방안'의 금융부문 후속 조치로 LTV 규제 대상을 확대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

 

금융위는 행정지도를 통해 14일부터 신규 대출 신청분에 대해 LTV 규제를 확대 적용했다. 주택임대 개인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하던 LTV 40% 규제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주택매매·임대업자 모두에게 적용하는 것이다.

 

단, 13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는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당국은 행정지도로 우선 LTV를 확대 적용하고, 이달 중 규정 변경을 예고한 뒤 11월 안에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한 이달 중 주택금융공사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규정을 개정해 전세대출 공적보증 제한을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당국은 갭투자 차단 차원에서 전세대출 공적보증 제한 대상을 시가 9억원 초과 1주택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달부터 올 12월까지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 조사에도 참여한다. 당국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주택매매 이상 거래 사례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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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은혜 기자 eh.ji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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