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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고가 아파트는 ‘한남더힐’...거래가 8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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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ugust 26, 2019, 10:08:53

상위 100위권 아파트 모두 강남구·서초구·성동구·용산구 소재
한강 이남-한강 이북 가격 격차, 실거래가 발표 이후 ‘최고치’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올해 거래된 서울지역 아파트 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거래된 아파트는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전용면적 244.749㎡)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남더힐은 지난 1월 84억원에 거래됐다. 2006년 실거래가격 발표 이후 최고 거래가격이다.

 

26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격을 분석한 결과 2019년 거래된 아파트 중 거래가격 기준 상위 100위 안에 포함된 아파트는 모두 강남구, 서초구, 성동구, 용산구에 있었다. 이 중 가장 높은 비율(43%)을 보인 용산구의 아파트는 모두 한남더힐이었다.

 

상위 100위 이내의 자치구별 거래 건당 평균가격은 ▲용산구 50억 1591만원 ▲성동구 49억833만원 ▲강남구 43억 4681만원 ▲서초구 40억 4974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용산구의 한남더힐이 상위 10위를 모두 차지했다. 성동구의 경우 총 6건의 거래 중 5건이 성수동1가의 갤러리아 포레였으며, 1건은 성수동1가의 트리마제였다.

 

강남구는 삼성동 아이파크, 상지리츠빌카일룸, 압구정동 현대7차(73~77, 82, 85동), 현대65동(대림아크로빌) 등 다양한 단지가 포함됐다. 서초구는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래미안퍼스티지, 아크로리버파크, 반포자이, 방배동 방배롯데캐슬로제 총 5개 단지가 순위 안에 들었다.

 

 

2006년 이후 ‘거래 건당 평균가격’ 추이를 한강 남쪽과 북쪽으로 나눠서 살펴보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두 지역 간의 가격 차이가 1억 5000원~1억7000만원 선으로 유지됐다. 그러다 2017년 상반기부터 한강 남쪽의 아파트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며 격차가 2억원 이상 벌어졌다. 2019년에는 3억 3000만원까지 차이가 났다.

 

한편 한강 이남과 한강 이북의 ‘최고 거래가격’은 이와 양상이 달랐다. 2009년 상반기까지는 17억 8000만원부터 최고 24억 2000만원까지 차이를 보이며 한강 이남 지역이 압도적이었다. 2009년 하반기부터 2014년 하반기까지 혼전 양상을 보이다가 2015년부터 한강 이북의 아파트가 평균 20여억원 정도 격차를 벌이며 최고가를 기록했다.

 

반기별 기록을 살펴보면 한강 남쪽 지역의 최고가 아파트는 타워팰리스와 아이파크, 더미켈란을 제외하고는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고급형 아파트가 주를 이뤘다. 한강 북쪽 지역의 최고가 아파트는 중구 장충동1가 상지리츠빌장충동카일룸과 성동구 성수동1가 갤러리아 포레를 제외하고는 모두 용산구 아파트였다, 2015년 이후 한남더힐은 최고가 아파트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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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은혜 기자 eh.ji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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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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