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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골목길 재생사업지 12곳 추가 선정...사업별 총 1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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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ugust 19, 2019, 17:08:21

골목길 중심으로 주거 및 보행환경 개선·공동체 활성화 등 골목 특성 반영한 재생
작년 선정한 13곳 포함 총 25개 지역에서 골목길재생 본격 추진...‘골목길에 활력을’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가 2019년 골목길재생사업지 12곳을 새롭게 선정하고 본격적인 골목길재생에 나선다. 이로써 지난해 서울시에서 선정한 시범사업지 2곳과 자치구 공모로 선정한 11곳까지, 총 25개 지역에서 골목길 재생사업을 펼치게 된다.

 

서울시는 자치구 대상으로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지 공모를 실시한 결과 종로구 권농동 일대 등 12개 골목길재생 사업지가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은 일정 지역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으로 정해 대규모로 재생하는 기존 도시재생사업과 달리, 1km 내외의 골목길을 대상으로 사업을 소규모로 추진한다.

 

선정된 재생사업지에는 3년에 걸쳐 총 10억원이 지원된다. 이 중 2억원은 골목길재생 실행계획 수립 및 공동체 기반 마련을 위해 쓰인다. 나머지 8억 원으로는 골목길 주변 보행환경 개선 및 생활 인프라 확충, 골목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 활성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대상 골목길은 성격 유형에 따라 ▲주거 중심 생활 골목 ▲상업 중심 상업 골목 ▲테마가 있는 골목 등이다. 너비 및 용도에 따른 유형으로는 ▲너비 4m 미만의 차가 다니지 않는 주거 중심의 보행로 ▲너비 8m 미만의 보행 중심 생활도로 ▲너비 10m 미만의 근린 상권 생활도로 등이다.

 

이번에 선정된 골목길재생 사업지는 ▲종로구 권농동 일대 ▲용산구 소월로 40, 44길 ▲성동구 송정동 일대 ▲광진구 자양4동 뚝섬로30길 ▲중랑구 묵동 일대 ▲강북구 수유동 일대 ▲도봉구 창3동 일대 ▲마포구 망원1동 월드컵로19길 일대 ▲양천구 목4동 일대 ▲강서구 화곡8동 일대 ▲구로구 고척로3길~경인로15길 일대 ▲관악구 난곡로15길 일대 등이다.

 

종로구 권농동의 경우 주변의 창덕궁, 종묘 등 문화재와 연결하고 주변의 섬유 및 주얼리 공예 등과 연계해 권농동이 가진 역사적 의미를 살릴 방침이다. 성동구에서는 ‘우리 동네 실험실 리빙랩 프로젝트’를 통해 마을 주민들이 직접 문제를 발굴, 해결하게 하고 ‘1 골목 1 브랜드 골목 조성’ 사업 등을 통해 주민 체감만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구로구 고척로3길~경인로15길의 경우 경사가 급하고 보행과 차량이 분리되지 않은 골목길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마을 중간중간 방치된 공원 등을 정비해 주민 휴식과 소통공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마을 주민들이 운영할 수 있는 마을 카페를 조성하고, 오류동 참외를 청년창업자들과 연계해 마을 특화 음료로 개발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골목길 재생의 핵심은 열악하고 낙후된 골목길의 환경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개선하고 골목길을 중심으로 한 주민공동체를 되살리는 것”이라며 “골목길재생 실행계획 수립부터 실행까지 전 사업을 주민들과 함께하며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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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은혜 기자 eh.ji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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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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