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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이마트, 日 불매운동에 매출타격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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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25, 2019, 23:07:52

롯데, 유니클로·아사히맥주 매출 급감..계열사 주가 최대 30% 하락
이마트, 전문점 ‘삐에로쑈핑’ 매출 하락 예상..일본제품 판매비중 커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ㅣ롯데와 이마트 등 국내 대형 유통기업들이 일본제품 불매운동의 영향으로 매출에 크고 작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롯데의 경우 유니클로, 롯데아사히주류 등 일본 기업과의 합작사가 많아 큰 타격이 예상된다. 최근 일본 맥주 할인행사로 물의를 빚은 이마트는 일본제품 판매 비중이 비교적 높은 전문점 ‘삐에로쑈핑’의 매출 감소가 우려된다.

 

2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는 유니클로, 무인양품, 롯데아사히주류 등 일본 기업과의 합작사가 많아 최근 확산 중인 일본제품 불매운동의 주 타깃이 되고 있다. 유니클로의 경우 롯데쇼핑이 49%, 무인양품은 롯데상사가 40%, 롯데아사히주류는 롯데칠성이 50%의 지분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유니클로는 일본 본사(패스트리테일링) 임원의 부적절한 발언 이후 매출이 30% 이상 줄었고, 롯데아사히주류가 취급하는 아사히맥주도 대형마트·편의점 등 유통채널에서 매출이 최대 40%까지 급감했다.

 

특히, CU·GS25 등 주요 편의점들이 내달부터 맥주 할인행사에서 일본산 제품을 제외하기로 결정하면서 아사히맥주 매출은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불매운동으로 인한 매출 타격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관련 리스크가 주가에 곧장 반영됐다. 롯데지주, 롯데쇼핑 등 롯데그룹 주요 계열사들의 주가는 이달 들어서만 20~30% 빠졌다.

 

 

이마트의 경우 롯데만큼의 큰 타격은 아니지만, 잡화 전문점 ‘삐에로쑈핑’의 단기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 ‘만물상’을 표방하는 삐에로쑈핑은 상품 구색 면에서 일본제품의 비중이 타 유통 채널에 비해 높은 편이다.

 

삐에로쑈핑 명동점에서 근무하는 직원 A씨는 25일 최근 유행하는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매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숫자를 공개할 수는 없지만, 불매운동이 시작되면서 일매출이 이전에 비해 눈에 띄게 줄었다는 것이다.

 

삐에로쑈핑 명동점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들이 주로 찾는 명동거리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 외국인 고객 비중이 50%에 달할 정도로 높은 편이다. 외국인 고객은 불매운동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출 감소가 한국인 고객 감소에서 비롯됐음을 짐작할 수 있다.

 

“외국인 고객이 많아서 불매운동해도 매출에 큰 타격이 없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도 해당 직원은 “외국 고객 비중이 높은 편이긴 하지만, 한국인 고객도 상당하다”며 “매출 감소 상황은 다른 점포도 비슷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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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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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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