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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뱅 대주주 적격성 ‘맑음’...“카카오M 법 위반 문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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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ly 08, 2019, 16:07:07

금융당국, '합병 전 법인 위법 전력 미승계' 판례 반영
대주주 적격성 심사 '속도'..이르면 7월말 심사 결과 발표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청신호’가 켜졌다. 금융당국이 카카오M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문제삼지 않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카카오뱅크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내부적으로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해 앞선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합병 전 법인의 법 위반 전력이 합병 후 법인으로 승계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M이 위법 행위를 한 시점이 카카오계열로 합병되기 전인 로엔엔터네인먼트 시절이었으므로 이 책임이 합병법인인 카카오에 승계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카카오의 카카오뱅크에 대한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심사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앞서 카카오는 지난 4월 인터넷은행특례법에 따라 금융당국에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심사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카카오 자회사인 카카오M과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각각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벌금형을 받은 것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걸림돌’로 지적받아 왔다.

 

자회사인 카카오M이 2016년에 공정거래법 위반(온라인 음원 가격 담합)으로 1억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계열사 공시 누락(공정거래법 위반) 건으로 벌금 1억원 약식명령을 받은 사안이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10% 초과 보유할 때 금융위원회로부터 한도초과보유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 때 대주주 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이나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벌금형이나 형사처벌을 최근 5년 내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김 의장의 계열사 공시 누락(공정거래법 위반) 건은 지난달 법제처로부터 받은 유권해석으로 해소됐다. 법제처는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김 의장의 대주주 자격과 관련해 “내국 법인의 계열주로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는 자를 포함해 심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금융당국이 카카오의 대대주 적격성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김의장의 계열사 공시누락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카카오는 2건의 공정거래법 위반 걸림돌을 걷어냄으로써 대주주 적격성 심사 통과의 가능성을 높였다. 카카오가 당국으로부터 카카오뱅크 지분 한도초과보유 승인을 받게 되면 카카오뱅크에 대한 지분율을 최대 34%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간이 신청일로부터 60일(법제처 법령해석 기간 제외)이므로 8월이 기한이다. 별도 이슈가 부각되지 않으면 이달 안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과가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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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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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e심 한해 신규영업 재개…유심은 20일 이후부터 전망

SKT, e심 한해 신규영업 재개…유심은 20일 이후부터 전망

2025.06.16 14:10:07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텔레콤[017670]이 e심(eSIM) 이용자에 한해 신규 가입 등 신규 영업 활동을 재개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e심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가입자 식별 모듈을 뜻하며 물리적으로 단말기에 장착해야 하는 유심과는 달리 실제 물리적 재고가 필요 없습니다. SKT는 뉴스룸을 통해 이날부터 전국 2600개 T월드 매장에서 e심을 이용한 사용자에 한해 신규 가입과 번호이동을 받고, 기존 예약 고객들의 유심 교체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KT는 아직 유심을 교체하지 않은 고객들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며 오는 20일부터는 유심 교체를 원하는 고객들이 직접 매장 방문일을 지정할 수 있는 예약 방식 등 유심 교체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SKT는 사이버 침해 사고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지난달 초 신규 영업 중단이라는 행정지도를 받았습니다. 부족한 유심 재고를 신규 영업이 아닌 교체 작업에 사용하라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지난달 5일부터 SKT는 전국 2600개 직영 및 대리점에서 신규 가입자 및 번호이동 유치를 중단했습니다. SKT는 오는 20일까지 유심 무상 교체를 신청한 예약자 대부분을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이후부터는 유심을 통한 신규 영업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KT는 일일 브리핑을 통해 16일 0시 기준 유심 교체 가입자 수는 누적 807만명이며 잔여 예약자는 182만명이라고 밝혔습니다. SKT 관계자는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유심 교체'가 무엇보다 '최우선'이라는 자세로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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