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MG손해보험이 결국 경영개선명령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어 MG손보의 경영개선명령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MG손보는 앞으로 2개월 안에자본금 확충 등의 내용이 담긴 경영개선계획을 다시 제출해야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MG손보가 제출하는 개선계획이 현실성 있는지, 자본확충은 충분한지 등을 검토해 이후 조치를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MG손보는 지난해 5월 적기시정조치 1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받았다. 실적악화로 재무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RBC)비율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MG손보는 이에 같은해 9월까지 RBC비율 100%를 웃도는 수준의 유상증자를 완료하겠다는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이를 이행하지 못해 10월에 2단계인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받았다.

이후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은 올해 1월 불승인되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난달 31일까지 24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다시 승인을 받아냈다.
그러나 또 다시 증자에 실패하면서 지난 4일 금융위로부터 경영개선명령 사전 예고 통보를 받게 됐다.
경영개선명령은 재무건전성이 떨어져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는 금융사에 대해 금융당국이 내리는 가장 높은 수위의 경고 조치다. 만약 이번에도 개선계획을 지키지 못하면 관리인 선임이나 담당 임원 해임을 비롯해 보험사 영업정지까지 이뤄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