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우리나라 국토에서 도시가 전체 면적의 16.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주민등록상 총 인구의 91.84%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8년 기준 도시지역 인구·면적 등 일반현황, 용도지역·지구·구역 현황,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등이 수록된 2018년 도시계획현황 통계 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따라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우리나라 국토 면적은 10만 6286㎢다. 용도지역은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세분된다.
용도지정 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도시지역 1만 7789㎢(16.7%) ▲관리지역 2만 7223㎢(25.6%) ▲농림지역 4만 9351㎢(46.5%) ▲자연환경보전지역 1만 1923㎢(11.2%)로 조사됐다.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2684㎢(15.1%) ▲상업지역 335㎢(1.9%) ▲공업지역 1198㎢(6.7%) ▲녹지지역 1만 2628㎢(71.0%) ▲미지정 지역 944㎢(5.3%)로 나뉜다.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2017년보다 5만 3475명 증가한 4759만 6436명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91.84%가 도시에 거주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주민등록상 총인구는 5182만명이다.
도시지역의 경우 2017년과 비교했을 때 주거지역(14.0㎢), 상업지역(3.7㎢), 공업지역(16.6㎢), 녹지지역(11.8㎢)이 모두 소폭 증가했다. 비도시 지역에서 관리지역(42.9㎢)과 농림지역(5.4㎢)은 증가했다. 반면 도시·군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24.4㎢ 감소했다.
개발행위허가는 30만 5201건을 기록한 작년과 비슷한 30만 5214건으로 나타났다. 개발행위허가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라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해서 개발행위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개발행위허가 부문에서 ‘건축물 건축’이 18만 6683건(61.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토지형질변경 8만 1392건(26.7%) ▲토지분할 2만 7732건(9.1%) ▲공작물 설치 8583건(2.8%) ▲물건적치 481건(0.2%) ▲토석채취 343건(0.1%) 순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7만 9254건(401㎢)으로 가장 많고 경북 3만 1085건(363㎢), 전남 2만 8567건(244㎢) 순으로 파악됐다. 시·군·구별로는 경기도 화성시 1만 7859건(44.4㎢), 강화군 5657건(10.5㎢), 청주시 5523건(28.5㎢) 양평군 5518건(5.9㎢) 순으로 개발행위를 허가받았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기반시설인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면적은 총 7127.3㎢로 확인됐다. 전체 면적 중 교통시설(2396.6㎢)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방재시설(1847.3㎢) ▲공간시설(1469.2㎢) ▲공공문화체육시설(1013.9㎢) ▲유통 및 공급시설(241.8㎢) ▲환경기초시설(109.2㎢) ▲보건위생시설(49.0㎢) 순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