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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은 해외계좌 신고의 달...누락하면 벌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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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ne 14, 2019, 15:06:43

[최정욱의 이지고잉 회계세무] 지난해 보유계좌 잔액 5억원 이상 해당..미신고時 과태료·형사처벌

 

[최정욱 KB국민은행 공인회계사] 매년 6월 한 달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에 따라 일정금액 이상의 해외금융계좌를 가지고 있는 국내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그 계좌 내역을 신고하는 기간이다.

 

올해 신고대상은 지난해에 보유한 계좌의 월말 잔액 합계가 어느 하루라도 5억원 이상인 경우다. 올해 신고 분부터 그 기준금액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신고대상이 확대된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 제도는 역외탈세를 방지하는 과세당국의 여러 방법 중 하나다. 납세자들에게 이 제도가 중요한 것은 신고의무 위반 때 받는 불이익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우선,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그 미신고 또는 과소 신고금액의 최대 2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벌금이 부과되거나 2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까지 38명이 형사 고발당한 바 있다.

 

특히 국세청은 스위스, 싱가포르 등 총 79개 국가와 금융정보 자동교환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홍콩 등 103개국으로 대상 국가를 늘릴 예정이다. 이밖에 과세당국은 역외거래와 관련해 여러 방법을 통해 검증하고 있으므로, 혹시나 하는 생각에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어물쩍 넘어가다가는 후회할 수 있다.

 

참고로 금융정보 자동교환은 한국과 미국간의 금융정보 자동교환(FATCA)과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CRS)으로 구분된다. 개인과 법인간의 교환되는 정보의 기준이 다소 상이하지만, 대부분의 금융계좌에 대해 계좌보유자 정보와 계좌번호, 이자 배당소득 등의 소득 정보가 모두 교환된다고 이해하면 된다.

 

한편, 해외사업장 또는 지점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도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 국내 모법인은 조세조약 미체결국에 소재한 지분 100% 해외현지법인(자회사·손자회사 등)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에 대해서도 자신이 보유한 것과 동일하게 보아 신고의무를 가지므로 이를 누락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국 국적이 없더라도 국내 거주자인 경우 신고의무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재외국민이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년간 183일 이하인 경우, 외국인이 최근 10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하인 때는 신고의무가 없으므로 잘 따져봐야 한다.

 

신고기한을 놓치거나 신고의무 자체를 몰라서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왜냐하면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의 경우 과태료를 최대 70%까지 감경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이 때에는 미신고나 과소신고금액에 대해 자금 출처 소명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애초에 신고 자체를 누락시키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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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욱 공인회계사 기자 mirip@inthenews.co.kr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2024.04.29 10:00:1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호금융팀'을 설치·운영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범부처 협업조직으로 금융위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합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여신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유사시 대응능력도 상시점검해 상호금융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합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올해 2월 부처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주요과제로 추진합니다. 그간 상호금융은 다소 느슨한 건전성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되면서 업권 내에서도 규제 차이로 인한 형평성과 불공정경쟁 이슈가 제기돼 왔습니다. 지속적인 자산규모 확대와 고위험대출 증가 등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정교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합니다. 신협-금융위, 농협-농림축산식품부, 수협-해양수산부, 산림조합-산림청, 새마을금고-행안부 등 관계기관이 공조해 체계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 주관, 고용노동부·행안부가 협력하는 복합지원팀이 신설됩니다. 복합지원팀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금융지원은 금융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지원은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집행해 충분한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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