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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은 해외계좌 신고의 달...누락하면 벌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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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ne 14, 2019, 15:06:43

[최정욱의 이지고잉 회계세무] 지난해 보유계좌 잔액 5억원 이상 해당..미신고時 과태료·형사처벌

 

[최정욱 KB국민은행 공인회계사] 매년 6월 한 달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에 따라 일정금액 이상의 해외금융계좌를 가지고 있는 국내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그 계좌 내역을 신고하는 기간이다.

 

올해 신고대상은 지난해에 보유한 계좌의 월말 잔액 합계가 어느 하루라도 5억원 이상인 경우다. 올해 신고 분부터 그 기준금액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신고대상이 확대된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 제도는 역외탈세를 방지하는 과세당국의 여러 방법 중 하나다. 납세자들에게 이 제도가 중요한 것은 신고의무 위반 때 받는 불이익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우선,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그 미신고 또는 과소 신고금액의 최대 2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벌금이 부과되거나 2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까지 38명이 형사 고발당한 바 있다.

 

특히 국세청은 스위스, 싱가포르 등 총 79개 국가와 금융정보 자동교환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홍콩 등 103개국으로 대상 국가를 늘릴 예정이다. 이밖에 과세당국은 역외거래와 관련해 여러 방법을 통해 검증하고 있으므로, 혹시나 하는 생각에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어물쩍 넘어가다가는 후회할 수 있다.

 

참고로 금융정보 자동교환은 한국과 미국간의 금융정보 자동교환(FATCA)과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CRS)으로 구분된다. 개인과 법인간의 교환되는 정보의 기준이 다소 상이하지만, 대부분의 금융계좌에 대해 계좌보유자 정보와 계좌번호, 이자 배당소득 등의 소득 정보가 모두 교환된다고 이해하면 된다.

 

한편, 해외사업장 또는 지점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도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 국내 모법인은 조세조약 미체결국에 소재한 지분 100% 해외현지법인(자회사·손자회사 등)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에 대해서도 자신이 보유한 것과 동일하게 보아 신고의무를 가지므로 이를 누락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국 국적이 없더라도 국내 거주자인 경우 신고의무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재외국민이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년간 183일 이하인 경우, 외국인이 최근 10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하인 때는 신고의무가 없으므로 잘 따져봐야 한다.

 

신고기한을 놓치거나 신고의무 자체를 몰라서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왜냐하면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의 경우 과태료를 최대 70%까지 감경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이 때에는 미신고나 과소신고금액에 대해 자금 출처 소명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애초에 신고 자체를 누락시키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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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욱 공인회계사 기자 mirip@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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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ESG 가치 5.5조 창출…진옥동 회장 “지속가능 사회 만들기 진력”

신한금융 ESG 가치 5.5조 창출…진옥동 회장 “지속가능 사회 만들기 진력”

2025.07.01 16:30:2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한금융그룹(회장 진옥동)이 2024년 한해 창출한 ESG 가치(ESG Value Created)가 5조4545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일 신한금융이 발간한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436개 ESG 프로그램을 통해 창출된 순수 사회적 가치는 2조9590억원입니다. 여기서 환경적비용(91억원)과 사회적비용(542억원)을 차감한 뒤 배당·납세 등 주요 이해관계자 대상의 환원성과(2조5589억원)을 더한 수치입니다. 신한금융은 ESG 활동성과 정량화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연세대 ESG·기업윤리센터와 협력해 글로벌 금융회사 최초로 ESG 활동성과 측정모델 즉 '신한 ESG 가치 인덱스(Value Index)'를 개발했습니다. ESG 활동 효과를 '화폐가치'로 측정하는 것으로 2019년부터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ESG 가치를 처음 측정한 2019년과 비교하면 측정 대상 ESG 활동은 93개에서 436개로, 순수 사회적 가치는 7907억원에서 2조9590억원으로 279% 큰폭 증가했습니다. 신한금융의 주요 ESG 활동 중에서도 눈에 띄는 건 '브링업(Bring-Up) & 밸류업(Value-Up) 프로젝트' 입니다. 신한저축은행 중신용 고객이 낮은 금리의 신한은행 '신한상생 대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핵심입니다. 저축은행 우량고객이 이탈한다고 볼 수 있지만 은행 거래 유입을 통해 신용등급 상향이나 금융비용 감면까지 지원해 그룹 전체 우량고객을 늘리고(Bring-Up), 고객이 스스로 가치를 높이는(Value-Up) '고객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실현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것도 취약계층에 대한 신용개선과 금융비용 절감, 나아가 가계부채 부담완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결과로 여겨집니다. 신한금융은 지난 6월 기준 신한상생 대환대출을 통해 574명의 고객에 102억원의 대환대출을 실행했고 이들 고객은 평균 4.8%p 이자절감(누적 이자경감액 9억8000만원) 효과를 누렸습니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브링업&밸류업 프로젝트 100억원 돌파에 대해 "신한이 고객 이자감면에 따른 이익축소에도 중·저신용 고객의 신용 상향지원을 통해 상생을 실현한 의미있는 결과"라며 "그룹 미션인 '따뜻한 금융' 실천의지를 담아 고객과 상생을 위한 금융사다리 역할을 더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TCFD(기후), TNFD(생물다양성) 등 글로벌 주요이슈와 관련해 그룹 차원의 대응현황을 심층적으로 다룬 '스페셜 리포트'도 담겼습니다. 신한금융은 글로벌 공동의 목표 '2050 넷제로(Net Zero)' 달성을 위해 2020년 동아시아 금융그룹 최초로 탄소중립전략인 '제로 카본 드라이브(Zero Carbon Drive)'를 선언하며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녹색금융과 전환금융을 중심으로 한 '친환경 금융' 누적 실적은 2024년말 기준 총 18조7000억원에 달합니다. 2030년 30조원 달성목표의 62.3%에 해당하는 진도율입니다. 탄소배출 많은 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위한 자금을 제공해 지속가능한 경제로 점진적 탈탄소화를 지원하는 전환금융 실적은 9605억원 규모로 집계됩니다. 이와 함께 TNFD 보고서에서는 그룹의 금융자산뿐 아니라 유형자산까지 포함해 '자연자본' 의존도와 영향 분석을 고도화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연자본은 토양, 공기, 물, 광물 등 자연이 인류에 혜택을 제공하는 모든 자원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신한금융은 보고서에서 "금융업 특성상 직접적으로 자연자본과 관련된 의존도와 영향, 리스크 및 기회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이라며 "대부분의 자연자본 이슈는 투자 포트폴리오 즉 다운스트림 가치사슬(downstream value chain)을 통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신한금융은 이러한 구조를 반영해 그룹 운영은 물론 투자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도 자연자본 이슈가 투자기업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한금융은 특히 올해로 20번째 발간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 글로벌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 기반해 신한금융만의 독자적인 SDGs 전략 프레임워크를 수록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지표·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ESG 실행력을 강조했습니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신한금융그룹은 '멋진 세상을 향한 올바른 실천' 이라는 슬로건 아래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금융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더욱 힘써서 탄소중립, 포용, 협력이라는 3대 전략방향에 따라 지속가능경영을 보다 체계적으로 펼쳐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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