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욱 KB국민은행 공인회계사] 매년 6월 한 달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에 따라 일정금액 이상의 해외금융계좌를 가지고 있는 국내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그 계좌 내역을 신고하는 기간이다.
올해 신고대상은 지난해에 보유한 계좌의 월말 잔액 합계가 어느 하루라도 5억원 이상인 경우다. 올해 신고 분부터 그 기준금액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신고대상이 확대된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 제도는 역외탈세를 방지하는 과세당국의 여러 방법 중 하나다. 납세자들에게 이 제도가 중요한 것은 신고의무 위반 때 받는 불이익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우선,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그 미신고 또는 과소 신고금액의 최대 2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벌금이 부과되거나 2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까지 38명이 형사 고발당한 바 있다.
특히 국세청은 스위스, 싱가포르 등 총 79개 국가와 금융정보 자동교환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홍콩 등 103개국으로 대상 국가를 늘릴 예정이다. 이밖에 과세당국은 역외거래와 관련해 여러 방법을 통해 검증하고 있으므로, 혹시나 하는 생각에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어물쩍 넘어가다가는 후회할 수 있다.
참고로 금융정보 자동교환은 한국과 미국간의 금융정보 자동교환(FATCA)과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CRS)으로 구분된다. 개인과 법인간의 교환되는 정보의 기준이 다소 상이하지만, 대부분의 금융계좌에 대해 계좌보유자 정보와 계좌번호, 이자 배당소득 등의 소득 정보가 모두 교환된다고 이해하면 된다.

한편, 해외사업장 또는 지점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도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 국내 모법인은 조세조약 미체결국에 소재한 지분 100% 해외현지법인(자회사·손자회사 등)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에 대해서도 자신이 보유한 것과 동일하게 보아 신고의무를 가지므로 이를 누락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국 국적이 없더라도 국내 거주자인 경우 신고의무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재외국민이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년간 183일 이하인 경우, 외국인이 최근 10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하인 때는 신고의무가 없으므로 잘 따져봐야 한다.
신고기한을 놓치거나 신고의무 자체를 몰라서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왜냐하면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의 경우 과태료를 최대 70%까지 감경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이 때에는 미신고나 과소신고금액에 대해 자금 출처 소명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애초에 신고 자체를 누락시키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