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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은 해외계좌 신고의 달...누락하면 벌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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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ne 14, 2019, 15:06:43

[최정욱의 이지고잉 회계세무] 지난해 보유계좌 잔액 5억원 이상 해당..미신고時 과태료·형사처벌

 

[최정욱 KB국민은행 공인회계사] 매년 6월 한 달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에 따라 일정금액 이상의 해외금융계좌를 가지고 있는 국내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그 계좌 내역을 신고하는 기간이다.

 

올해 신고대상은 지난해에 보유한 계좌의 월말 잔액 합계가 어느 하루라도 5억원 이상인 경우다. 올해 신고 분부터 그 기준금액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신고대상이 확대된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 제도는 역외탈세를 방지하는 과세당국의 여러 방법 중 하나다. 납세자들에게 이 제도가 중요한 것은 신고의무 위반 때 받는 불이익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우선,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그 미신고 또는 과소 신고금액의 최대 2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벌금이 부과되거나 2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까지 38명이 형사 고발당한 바 있다.

 

특히 국세청은 스위스, 싱가포르 등 총 79개 국가와 금융정보 자동교환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홍콩 등 103개국으로 대상 국가를 늘릴 예정이다. 이밖에 과세당국은 역외거래와 관련해 여러 방법을 통해 검증하고 있으므로, 혹시나 하는 생각에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어물쩍 넘어가다가는 후회할 수 있다.

 

참고로 금융정보 자동교환은 한국과 미국간의 금융정보 자동교환(FATCA)과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CRS)으로 구분된다. 개인과 법인간의 교환되는 정보의 기준이 다소 상이하지만, 대부분의 금융계좌에 대해 계좌보유자 정보와 계좌번호, 이자 배당소득 등의 소득 정보가 모두 교환된다고 이해하면 된다.

 

한편, 해외사업장 또는 지점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도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 국내 모법인은 조세조약 미체결국에 소재한 지분 100% 해외현지법인(자회사·손자회사 등)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에 대해서도 자신이 보유한 것과 동일하게 보아 신고의무를 가지므로 이를 누락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국 국적이 없더라도 국내 거주자인 경우 신고의무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재외국민이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년간 183일 이하인 경우, 외국인이 최근 10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하인 때는 신고의무가 없으므로 잘 따져봐야 한다.

 

신고기한을 놓치거나 신고의무 자체를 몰라서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왜냐하면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의 경우 과태료를 최대 70%까지 감경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이 때에는 미신고나 과소신고금액에 대해 자금 출처 소명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애초에 신고 자체를 누락시키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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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욱 공인회계사 기자 mirip@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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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에이닷, 월간 사용자 1000만 돌파

SKT 에이닷, 월간 사용자 1000만 돌파

2025.10.21 11:04:35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텔레콤[017670]은 인공지능(AI) 서비스 ‘에이닷’의 월간 활성이용자수(MAU)가 지난달 1000만명을 돌파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10월 MAU 550만명을 기록한 지 1년 만에 2배 가까이 성장한 것으로, 에이닷 앱·웹 450만과 전화·B tv·티맵 등 타 서비스 내 에이닷 기능 이용자 550만을 합산한 수치입니다. SKT는 이번 성과가 에이닷이 고객들에 편리한 AI 사용 경험을 제공하며, 고객의 일상 전반으로 자연스럽게 확산되며 본격 대중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이정표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그동안 추진해온 ‘AI 생태계 확장 전략’의 결실이라며, 에이닷이 해당 전략을 토대로 ‘국내 대표 AI 허브’로 도약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I 생태계 확장 전략’은 고객에게 일상 속에서 끊김 없는 AI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단일 앱 중심의 서비스를 넘어 에이닷을 매개로 다양한 서비스와 플랫폼을 연결하는 전략입니다. MAU 1000만 돌파를 이끈 에이닷의 AI 생태계 확장에는 내부 서비스 고도화와 외부 플랫폼 적용을 통한 고객 접점 확대가 큰 역할을 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올해 6월에는 ‘노트’와 ‘브리핑’ 서비스를 베타 버전으로 출시해 일상 속 활용 폭을 넓혔으며, 실제로 서비스 출시 직후 한 달 만에 에이닷의 실사용자가 100만명 가까이 늘며 고객의 높은 관심을 입증했습니다. 8월에는 ‘4.0 업데이트’를 통해 에이닷에 ‘에이전틱 워크플로우’를 적용했습니다. 이는 AI 에이전트가 사용자의 요청을 그대로 수행하는 것을 넘어, 사용 기록과 대화 맥락을 기반으로 요청을 재해석해 목표를 설정하고 작업을 계획·실행하는 최신 AI 기법입니다. 이를 통해 에이닷은 한층 개인화된 AI 경험을 제공, 업데이트 이후 MAU가 추가로 100만명 가까이 증가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SKT는 에이닷의 AI 에이전트 기술을 기반으로 에이닷 전화를 지속 고도화했습니다. 2023년 9월 안드로이드 버전의 ‘전화’ 서비스에 통화 녹음·요약 기능을 추가한 데 이어, 같은 해 10월 iOS 버전에도 해당 기능을 추가했고, 2024년 10월에는 ‘T전화’에 에이닷을 결합한 ‘에이닷 전화’를 선보여 이용자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 밖에도 ‘B tv’와 ‘티맵(TMAP)’ 등 고객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플랫폼에 에이닷을 탑재해, AI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도 자연스럽게 에이닷을 접할 수 있게 했습니다. SKT는 국내외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AI 생태계 확장 전략’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글로벌 일정공유 플랫폼기업 ‘타임트리’와 파트너십을 체결했으며, 동명의 일정공유 플랫폼 앱 ‘타임트리(TimeTree)’에 에이닷의 AI 에이전트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SKT는 ▲내부 서비스 고도화 ▲외부 플랫폼 적용 ▲파트너사와의 협력 확대를 통해 에이닷을 언제 어디서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온 국민의 AI 서비스’로 발전시킨다는 목표입니다. 김용훈 SKT 에이닷사업부장은 “에이닷이 다양한 접점에서 고객에게 호평받으며 MAU 1000만을 돌파한 것은, 에이닷이 ‘온 국민의 AI 서비스’로 도약하는 전환점”이라며 “고객의 모든 순간에 에이닷이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도록 AI 생태계 확장과 서비스 혁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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