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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신도시 상업용지, 성황리에 팔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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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ne 05, 2019, 11:06:55

LH, 대상토지 19필지 중 18필지, 평균낙찰률 160%에 성공적 매각
역세권 입지·풍부한 배후수요·발전가능성 3박자 갖춘 우량토지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인천 검단신도시 상업용지가 수요자들의 관심을 받으며 성황리에 매각됐다. 풍부한 배후수요와 검단신도시 활성화 대책 등이 이번 입찰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지난 3일 진행된 인천 검단신도시 내 일반상업용지 19필지 입찰결과, 18필지가 평균낙찰률 160%에 낙찰됐다고 5일 밝혔다.

 

일반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공급한 이번 상업용지의 공급예정 금액은 3.3㎡당 평균 1313만원 이었다. 인천지하철 1호선 신설역과 서울로 진입하는 원당~태리간 도로 시점부가 인근에 위치해 있어 역세권 우량토지로 평가 받는다는 게 LH측 설명이다.

 

검단신도시(1단계)는 현재까지 8개 블록, 9600여세대의 아파트 분양을 완료했다. 2021년 6월 이후 본격적으로 입주가 시작된다. 향후 1단계 구역은 3만 3000여 세대, 신도시 전체로는 7만 5000여 세대가 계획돼 풍부한 배후수요를 갖출 것으로 전망된다.

 

LH 측은 ▲교통망 확충 ▲지하철 및 광역도로 조기개통 ▲자족기능 강화 ▲공공시설 조기유치 ▲스마트시티 도입 등 검단신도시 활성화 대책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점이 이번 입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LH 관계자는 “지난 달 분양한 공동주택지(2필지) 역시 다수의 건설사 참여 속에서 성료된 바 있다”며 “관련업계에서 검단신도시의 발전가능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에 공급한 상업용지 등 검단신도시에 조성되는 토지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LH 인천지역본부 검단사업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LH는 지난 달 20일 인근에 개발 중인 파주운정3지구 공동주택용지(A11, A32BL)에서 분양을 시행했다. 당시 청약과열 방지를 위한 신청자격 강화 등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건설사들이 참여해 3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LH 관계자는 “하반기 운정3지구 내 계획된 공동주택용지 4필지 매각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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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은혜 기자 eh.ji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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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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