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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취약계층 주거 지원 패러다임 바꾼다...‘지원주택 200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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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ne 05, 2019, 11:06:08

시세 30% 임대료·최장 20년 거주 조건에 주거유지지원 서비스 제공...독립생활 지원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서울시가 시설보호 위주의 취약계층 거주 지원 패러다임을 독립생활 지원으로 바꾸기 위해 새로운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선보인다.

 

5일 서울시가 올해 본격적으로 ‘지원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싶지만 육체적‧정신적 장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 장애인, 노숙인, 정신질환자, 어르신에게 주거공간과 의료‧복지 등 주거유지지원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올해 216호(노숙인 100호, 장애인 60호, 어르신 40호, 정신질환자 16호)를 시작으로 매년 200호씩 추가해 2022년까지 총 816호의 지원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지원주택은 원룸이나 다세대주택 형태로 공급된다. 시세 3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아울러 다양한 서비스제공기관을 지정해 노숙인, 발달장애인 등 대상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비스제공기관은 은행업무 같은 일상생활 지원부터 투약관리, 알콜중독 치료 같은 의료서비스, 분노조절 등 심리정서 치료까지 다양하게 지원한다.

 

지원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다세대주택 등을 매입, 입주자 특성에 맞게 리모델링 후 입주자 모집을 거쳐 공급된다. 임대료는 시세 30% 수준으로 하되, 월 임대료와 보증금 비율은 입주자 특성을 감안해 조정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2년간 정신장애 여성 노숙인, 알콜중독 노숙인, 거주시설 발달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총 50호의 지원주택을 공급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지원주택에 대한 사회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시범사업 입주자의 생활변화를 분석한 결과, 90% 이상이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좋아졌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발달장애인 입주자 100%가 신체적 건강이 개선됐다고 답했다. 입주자의 70% 이상은 경제적으로 더 안정됐다고 답변했다.

 

서울시는 해당 성과를 토대로 올해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지원주택 입주대상에 시범사업 대상자였던 노숙인, 장애인, 정신질환자에 65세 이상 어르신을 새롭게 추가한다.

 

시는 기본계획, 입주자 선정기준, 서비스 유형 등을 심의‧자문할 ‘지원주택 운영위원회’를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운영한다. 대상자별로 지원서비스가 각각 다른 만큼 분과위원회도 운영해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지원주택 입주자에게 일상‧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서비스제공기관’을 19일까지 모집한다. 5일에는 시민청 태평홀에서 ‘2019년 지원주택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입주자 모집은 서비스제공기관 선정 후 6월 중 이뤄진다.

 

서비스제공기관으로 지원하려면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나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i-sh.go.kr)에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서울주택도시공사 맞춤주택부에 접수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서울시 지원주택 사업부서(장애인복지정책과, 자활지원과, 보건의료정책과, 어르신정책과)에 전화로 문의해야 한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지원주택은 주택과 수요자 필요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새로운 공공임대주택 모델”이라며 “지원주택 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 매입 임대주택뿐 아니라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이나 사회주택까지 범위를 확대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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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은혜 기자 eh.ji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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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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