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를 통해 채무조정된 은행 주택담보채권을 채무자가 1년간 계획대로 성실히 상환하면 ‘정상채권’으로 재분류된다.
주택을 담보로 대출 받았다가 빚을 갚지 못해 채무조정절차에 들어갈 경우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해 ‘은행업 감독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1월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제도 활성안 방안'의 후속조치로 다음달 4일께 관보에 게재될 예정으로 고시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에 따라 연체 90일 미만의 채권(요주의)이 정상채권으로 재분류되는데 걸리는 기간은 '3년 혹은 5년간 거치 후 6개월'에서 '거치 포함 1년'으로 줄어든다. 연체 90일 이후의 채권(고정·회수 의문·추정 손실)도 '거치 후 5년'에서 '거치 포함 1년'으로 축소된다.
정상채권으로 분류되기까지의 성실 상환 기간이 종전 5년에서 대폭 줄어드는 것으로,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을 활성화해 채무자의 주거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채무자가 채무조정이 확정된 후 1년 이상 제때 변제하면 은행이 정상채권으로 재분류 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은행 입장에선 큰 규모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든다.
지금까지는 채무자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신복위 채무조정절차에 들어가면 은행은 5년 이상 ‘고정이하’ 채권으로 분류해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했다. 따라서 은행은 채무조정보다는 채권자가 담보권을 우선 실행해 채권을 전액 회수 할 수 있는 방법(경매 강제집행 등)을 시행했다.
이같은 이유로 은행이 채무조정에 동의하지 않아 신복위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주택담보대출은 2013년 101건, 2014년 56건, 2015년 12건, 2016년 11건, 2017년 6건 등에 머물렀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권의 주담대 채무조정 동의 유인을 높여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상환곤란 주담대 채무자가 주거안정을 보장받으면서 채무를 합리적으로 조정·상환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