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낚시도구가 파손되거나 도난당했을 경우 30만원 한도에서 실비로 보상하는 보험상품이 나온다.
낚시여행 중에 발생하는 상해사망이나, 사고에 따른 의료비·후유장애 등에 대해서만 보상하는 기존 낚시보험과 달리 용품 등 재물 손해도 보상하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법인보험대리점(GA) 코리아로이드와 제휴를 맺고 '하이 낚시보험'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코리아로이드의 요청에 의해 만들어지는 오더 메이드형 보험으로 최근 낚시인구가 늘고 있는 추세를 반영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현재 상품 출시를 위한 막바지 작업 중”이라며 “언더라이팅 부분과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마무리해 오는 7월 중에는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보험은 대한민국 안에서 낚시를 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보상이 이뤄진다. 순수보장성 상품으로 만기 때 환급금이 없으며, 보험기간은 3년이다.
그러나 보험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일부 나온다. 모럴해저드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고객이 고의로 파손하거나 도난 당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청구해도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횟수를 제한하는 등 모럴해저드를 해결할 방법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현대해상 역시 이 문제에 대비하고 있다. 다른 재물보험과 마찬가지로 일정 기간 손익 경과를 지켜본 뒤 자기부담금이나 실비보상한도를 조정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모럴해저드에 대처할 계획이다.
한편, 레저에 대한 소비자 니즈가 높아지면서 보험사들도 관련 상품을 다양하게 개발·판매하고 있다. 더케이손해보험의 '원데이등산보험'은 등산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해·골절·화상 등을 보장한다.
KB손해보험의 'KB레저보험'은 여행과 마라톤 등 각종 레저스포츠 활동 중에 발생한 상해와 금전손해를 보상한다. 이밖에 골프·스키·자전거보험 등 각종 레저활동에 맞은 보험이 판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