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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구 회장 “K-MARKET 하노이 물류센터 6월 14일 준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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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y 06, 2019, 16:05:42

한국 식품회사 물류센터 ‘K푸드’ 일류 브랜드...최상의 냉동-냉장-상온 제공

 

인더뉴스 박명기 기자ㅣ K-MARKET(K-마켓)는 베트남 100대 브랜드 유통기업이다. 베트남에 진출한 한인 1세대인 고상구 회장이 성장시킨 대표적인 ‘K푸드’ 브랜드다.

 

고상구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K-MARKET 하노이 물류센터 준공식이 6월 1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하노이 외곽에 자리한 PHU MY공단 내 센터 준공식에 참석해 많은 격려 부탁드린다”고 알렸다.

 

그는 “베트남에서 건립하는 대한민국 식품회사 물류센터로서 베트남 사람들이 역시 KOREA는 다르다는 인상을 심어주겠다. K-MARKET의 정신은 먹는 식품을 취급하는 식품회사로서 깨끗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적정한 온도로 관리된 최상의 냉동, 냉장, 상온식품들을 고객들에게 제공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 1300억원의 매출을 기록 중인 K-MARKET의 정신은 일등이 아닌 일류를 지향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최고 수준의 물류센터를 건립하고자 최선을 다했다”며 ‘K푸드’ 자부심을 강조했다.

 

고상구 회장은 제10대, 11대(2004~2007) 하노이 한인회장을 역임했다. 전베트남총연합 한인회장이기도 하다. 고 회장은 2002년 하노이에서 한국상품 백화점에 인삼을 비롯한 여러 한국 상품들을 베트남에 유통시키면서 베트남에 진출했다.

 

이후 2006년 K-MARKET를 설립해 10여 년 만에 한국과 베트남을 잇는 최대의 유통회사로 우뚝 섰다. 2018년 문재인 대통령로부터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여받기도 했다. 베트남 영웅으로 주목받고 있는 박항서 감독과도 각별한 사이로 알려졌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수년 안에 200개 매장에 1조의 매출을 목표로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K-MARKET는?

 

2006년 설립한 K-MARKET는 총 750명의 임직원이 근무한다. 한국 농식품과 가공식품, 생필품을 포함해 약 1만 개의 SKU(Stocking Keeping Unit: 상품 관리-재고를 위한 최소 분류단위)를 유통-거래하는 베트남 최대 규모의 한국 식품 유통회사다.

 

식재료, 주류, 건강식품, 샴푸, 비누 등 대상 품목을 중심으로 베트남 전국에 70개의 리테일 매장을 운영중이다. 하노이 지역만 약 40여 개가 있고 호치민, 다낭, 나짱까지 전국적으로 영업망을 확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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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기 기자 pnet2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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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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