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오는 하반기부터 KB국민은행 지점에서 ‘알뜰폰’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KB국민은행(은행장 허인)은 지난 17일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일명 금융규제 샌드박스, 이하 관련법)’ 적용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청한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 기반 금융·통신 융합 서비스’가 금융위원회 의결로 최종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 기반 금융·통신 융합 서비스’는 지난 1일부터 적용된 관련법 적용을 받은 은행권 최초의 사례다. KB국민은행은 별정통신사업자 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금융과 통신이 융합된 혁신적인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이번 금융·통신 융합 서비스는 ▲USIM을 활용한 디지털금융 프로세스 혁신 ▲통신 정보와 금융서비스 사용자 정보의 불일치에 따라 발생했던 외국인과 법인폰 사용자 등 디지털금융 소외계층의 불편함 해소 ▲통신 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혁신 서비스 개발 가능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KB국민은행을 거래하는 고객들은 올해 하반기부터 지점에서 계좌를 개설하듯이 금융이 연계된 이동통신서비스를 원스톱으로 가입할 수 있다. 특히, ‘KB국민 요금제’에 가입하면 KB금융과의 거래 실적에 따라 통신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알뜰폰’으로 알려져 있는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의 경우 이동통신사와 통화 품질은 동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상담과 개통을 위한 오프라인 매장과 고객센터가 적고, 멤버십 혜택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KB국민은행은 온·오프라인 영업망과 고객상담센터, KB스타 클럽과 연계한 서비스 차별화 등으로 기존 사업자의 한계를 보완하고, 계열사 상품거래 실적과 연계해 고객들의 통신요금 절감을 유도할 예정이다. 디지털 소외계층의 통신 비용 절감과 함께 쉽고 안전한 금융서비스를 이용도 기대된다.
아울러, KB국민은행은 ▲자녀 대상 금융상품과 연계된 키즈폰 ▲환전과 연계한 로밍요금 할인 ▲나라사랑카드와 연계한 군인 전용 요금제 ▲법인카드 실적과 연계한 법인폰 등 통신과 융합된 혁신적 금융서비스도 선보일 예정이다. 이밖에 취약계층의 통신요금 감면, 공공와이파이 확대 등도 계획 중이다.
이번 서비스 도입을 위해 금융위도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금융위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정책에 따라 사전신청 접수된 105건 중 지난 1일 우선심사 대상 서비스 19건을 선정한 바 있다. 신속하고 전향적인 심사를 거쳐 17일 총 9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처음으로 지정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로 금리 우대나 수수료 면제 등 금융 혜택에 KB만의 통신 혜택을 더해 차별화된 가치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금융 혁신의 선도자로서 신속한 사업 진행을 통해 국민들의 금융·통신 관련 불편사항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