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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강원산불 ‘간접피해’ 기업에도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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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pril 16, 2019, 10:04:29

신보·농신보 통해 만기연장·특례보증 확대 운영..시중은행 지원 확대 당부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금융당국이 강원도 산불로 인한 직접피해뿐만 아니라 간접피해를 당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금융지원에 나선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16일부터 신용보증기금과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해 직접피해 대상뿐만 아니라 간접피해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도 만기연장(1년), 특례보증을 확대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10일 강원 속초·강릉에서 산불피해 관련 금융기관 현장간담회 열었다. 이 자리에서 간접피해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이번 지원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재난 관련 금융지원은 대부분 직접적으로 피해가 입증된 기업에 한해 이뤄지고 있다”며 “직접 피해기업의 운영 중단 등에 따라 거래관계에 있는 납품업체 등에 연쇄적으로 경영상 피해가 확산될 수 있어 금융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보의 경우 보증비율과 보증료율은 각각 90%·0.1%(고정)며 1억원 한도 내에서 운전자금을 보증한다. 농신보는 보증비율 100%, 보증료율 0.1%(고정)에 보증한도는 운전자금 5000만원이다.

 

간접피해 확인 절차는 직접 피해기업의 ▲피해사실확인서 ▲납품업체 명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물품거래계약서 ▲수주계약서 등 객관적 서류 확인과 실태조사 등을 통해 이뤄진다.

 

한편, 금융당국은 일반 시중은행에 대해서도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금융지원 대상을 간접피해 기업 등까지 확대해 운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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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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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2025.05.14 16:52:4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에 대한 신규영업 정지처분을 시작으로 정리절차를 본격 추진합니다.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계약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에 적극 동조하면서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열린 제9차 정례회의에서 MG손보에 대해 신규 보험계약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일부정지 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정지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1월14일까지 6개월입니다. 이 기간 신규 보험계약 체결과 기존 보험계약 내용변경은 정지됩니다. 다만 MG손보는 보험료 수령, 보험금 지급 등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 업무는 종전과 동일하게 수행하며 기존 MG손보 계약자의 지위도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MG손보 정리작업은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을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5개 대형 손해보험사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계약의 복잡성으로 전산통합 등 계약이전 준비까지 1년이상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은 3월말 기준 151만건에 달하며 이 중 90% 가량이 질병, 상해보험 등 조건이 복잡한 장기보험상품으로 구성돼 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계약이전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가 필요한 만큼 예금보험공사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하고 한시적으로 보험계약을 가교보험사로 이전·관리하는 방안이 채택된 배경입니다. 금융위는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은 다른 대안에 비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1차정리(가교보험사로 이전)를 마무리할 수 있다"며 "계약을 인수해야 하는 보험사들 입장에서도 계약이전을 위한 여러 합의에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질 수 있어 계약이전 참여부담이 다소 경감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5대 손해보험사는 MG손보 청·파산이 이뤄질 경우 보험산업 신뢰가 크게 저하되는 등 업계 전반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자율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계약이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가교보험사의 목적은 5개 손보사로 계약이전을 준비하는 것이므로 예금보험공사와 5개 손보사가 가교보험사 임직원 추천, 파견, 경영방침을 공동 결정합니다. 예금보험공사와 손보사들은 이달하순 '공동경영협의회'를 열어 가교보험사 설립·운영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MG손보 정리는 MG손보 보험계약자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보험계약자는 개인 121만명, 법인 1만개사입니다. MG손보 보험계약자가 보유한 보험계약은 보장내용, 만기 등 조건변경 없이 가교보험사로 이전되며 5대 손보사로 최종 이전 역시 조건변경 없이 진행되므로 현재 보장내용 등이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금융당국은 강조합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2~3분기 중 가교보험사로 1차 계약이전, 2026년 4분기 중 최종 계약이전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는 "신규영업정지 처분 이후 가교보험사가 정상운영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금융위, 금감원, 예보 등 관계기관 중심으로 MG손보의 업무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가동할 것"이라며 "MG손보 보험계약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 설립된 MG손보는 2018~2022년중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을 받았지만 이행하지 못했고 그 결과 2022년 4월 금융위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금융위는 그간 MG손보 매각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3년동안 영업정지처분을 유예했습니다. 수차례 공개매각 시도에도 적합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매각은 무산됐고 그 사이 MG손보의 건전성 지표 등 경영상태는 지속적으로 악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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