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금융당국이 강원도 산불로 인한 직접피해뿐만 아니라 간접피해를 당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금융지원에 나선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16일부터 신용보증기금과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해 직접피해 대상뿐만 아니라 간접피해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도 만기연장(1년), 특례보증을 확대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10일 강원 속초·강릉에서 산불피해 관련 금융기관 현장간담회 열었다. 이 자리에서 간접피해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이번 지원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재난 관련 금융지원은 대부분 직접적으로 피해가 입증된 기업에 한해 이뤄지고 있다”며 “직접 피해기업의 운영 중단 등에 따라 거래관계에 있는 납품업체 등에 연쇄적으로 경영상 피해가 확산될 수 있어 금융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보의 경우 보증비율과 보증료율은 각각 90%·0.1%(고정)며 1억원 한도 내에서 운전자금을 보증한다. 농신보는 보증비율 100%, 보증료율 0.1%(고정)에 보증한도는 운전자금 5000만원이다.
간접피해 확인 절차는 직접 피해기업의 ▲피해사실확인서 ▲납품업체 명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물품거래계약서 ▲수주계약서 등 객관적 서류 확인과 실태조사 등을 통해 이뤄진다.
한편, 금융당국은 일반 시중은행에 대해서도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금융지원 대상을 간접피해 기업 등까지 확대해 운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