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법원이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원고)들이 낸 보험금 청구 소송 관련 첫 재판에서 삼성생명(피고)에 연금 계산 구조를 밝힐 것을 주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25부(이동욱 부장판사)는 12일 강모씨 등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 56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재판부는 "약관에서 직관적으로 보험계약자들이 알 수 있도록 설명하지 않은 점은 피고측에 일차적 잘못이 있다”며 “원고측이 제시한 금액은 추정치이므로 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연금 계산구조를 피고측이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피고측 임시규 김앤장 변호사는 “보험금 계산 수식은 굉장히 복잡해 약관에 모두 넣을 수 없다”며 “대신 보험금 지급 기준이 되는 산출방법서를 만들고 이 '기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보험금지급 기준표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가 제시한 약관 정도면 쌍방이 모두 이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12년 가까이 상품을 판매하는 동안 이번과 같은 이의제기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원고측 김형주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는 “산출방법서가 있긴 하지만 보험계약자가 이를 통해 복잡한 보험금 산출 방식을 이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보험에 가입할 때 내가 어느 정도 보험료를 내면 언제,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한데 명시 자체가 안 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삼성생명 즉시연금(상속 만기형)은 처음 가입할 때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면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매달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 때 처음 납부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그러나 일부 가입자들이 "원금을 돌려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매월 사업비 등 일정금액을 뗀다는 내용을 약관에 밝히지 않았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며 논란이 확산됐다.
이번 재판의 2차 변론 기일은 오는 6월 19일 오후 3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