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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보험 활성화하려면 천차만별 진료비부터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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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pril 10, 2019, 17:04:26

동물병원 의료서비스 발전방안 토론회..“진료비 사전고시·공시제 등 인프라 구축 필요”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10년 전과 비교해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은 많이 변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나 인프라 구축은 더딘 상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로 인해 펫보험시장의 성장도 더뎌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동물병원 진료비 사전고지·공시제, 표준수가 도입과 진료항목 표준화, 동물등록제 개선 등을 통해 소비자들의 과도한 진료비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소비자 관점에서 본 동물병원 의료서비스 발전방안’ 정책토론회를 10일 오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소비자연맹이 주관하고 손해보험협회, 한국애견협회, 동물자유연대, 동물복지국회포럼이 후원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정지연 한소연 사무총장은 “소비자들이 동물병원 의료서비스를 받을 때 진료비 부담도 있지만 사전에 관련 정보를 알기 어렵고, 비교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에 따른 제도적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문제해결을 위해선 단기적으론 진료비 사전고지와 공시제 도입, 진료항목 표준화, 동물병원 진료비 모니터링 강화 등이 필요하다”며 “중장기적으론 표준수가제 도입, 동물등록제 활성화, 펫보험 등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패널토론에서 보험업계는 급성장하는 반려동물보험시장을 위해 동물 등록제, 진료비 수가 표준화 등 인프라 구축에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재구 손보협회 상무는 “10년 전과 비교해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은 많이 변했지만 인프라는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펫보험이 진료비 부담 경감에 일조하고 지속 가능한 상품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진료비 사전고지·공시제 도입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인프라가 구축된다면 보험업계도 반려인과 반려동물을 위한 상품을 개선·확대하고 보험료를 인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단체도 동물병원 의료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불만을 정보비대칭성에 의한 것으로 진단하며 진료비 사전고지·공시제 등의 도입을 촉구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호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조윤미 소비자권익포럼 공동대표는 “진료비 얘기를 꺼내면 차별이나 무시를 받을 것 같아 노심초사하는 소비자들이 많다”며 “그 결과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축소되고 있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반면 수의사협회는 진료비에만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 아쉬움을 내비쳤다. 우연철 대한수의사협회 전무는 “동물 진료(항목·체계) 표준화가 일정 수준 이상 진행된다면 병원·질병별로 고지 등을 진행할 수 있고, 표준수가제를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대균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 과장은 “짧은 시간에 반려동물 산업이 급격히 발전하다보니 제도가 뒤따라가지 못 하는 부분이 있다”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들을 법안에 녹여 제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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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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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2025.05.14 16:52:4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에 대한 신규영업 정지처분을 시작으로 정리절차를 본격 추진합니다.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계약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에 적극 동조하면서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열린 제9차 정례회의에서 MG손보에 대해 신규 보험계약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일부정지 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정지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1월14일까지 6개월입니다. 이 기간 신규 보험계약 체결과 기존 보험계약 내용변경은 정지됩니다. 다만 MG손보는 보험료 수령, 보험금 지급 등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 업무는 종전과 동일하게 수행하며 기존 MG손보 계약자의 지위도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MG손보 정리작업은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을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5개 대형 손해보험사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계약의 복잡성으로 전산통합 등 계약이전 준비까지 1년이상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은 3월말 기준 151만건에 달하며 이 중 90% 가량이 질병, 상해보험 등 조건이 복잡한 장기보험상품으로 구성돼 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계약이전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가 필요한 만큼 예금보험공사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하고 한시적으로 보험계약을 가교보험사로 이전·관리하는 방안이 채택된 배경입니다. 금융위는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은 다른 대안에 비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1차정리(가교보험사로 이전)를 마무리할 수 있다"며 "계약을 인수해야 하는 보험사들 입장에서도 계약이전을 위한 여러 합의에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질 수 있어 계약이전 참여부담이 다소 경감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5대 손해보험사는 MG손보 청·파산이 이뤄질 경우 보험산업 신뢰가 크게 저하되는 등 업계 전반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자율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계약이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가교보험사의 목적은 5개 손보사로 계약이전을 준비하는 것이므로 예금보험공사와 5개 손보사가 가교보험사 임직원 추천, 파견, 경영방침을 공동 결정합니다. 예금보험공사와 손보사들은 이달하순 '공동경영협의회'를 열어 가교보험사 설립·운영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MG손보 정리는 MG손보 보험계약자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보험계약자는 개인 121만명, 법인 1만개사입니다. MG손보 보험계약자가 보유한 보험계약은 보장내용, 만기 등 조건변경 없이 가교보험사로 이전되며 5대 손보사로 최종 이전 역시 조건변경 없이 진행되므로 현재 보장내용 등이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금융당국은 강조합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2~3분기 중 가교보험사로 1차 계약이전, 2026년 4분기 중 최종 계약이전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는 "신규영업정지 처분 이후 가교보험사가 정상운영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금융위, 금감원, 예보 등 관계기관 중심으로 MG손보의 업무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가동할 것"이라며 "MG손보 보험계약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 설립된 MG손보는 2018~2022년중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을 받았지만 이행하지 못했고 그 결과 2022년 4월 금융위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금융위는 그간 MG손보 매각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3년동안 영업정지처분을 유예했습니다. 수차례 공개매각 시도에도 적합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매각은 무산됐고 그 사이 MG손보의 건전성 지표 등 경영상태는 지속적으로 악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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