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Finance/Economy 금융/경제

금융위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5%대로 억제”

URL복사

Wednesday, April 10, 2019, 14:04:34

김용범 부위원장,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서 언급..“개인사업자대출, 보다 촘촘히 관리”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를 ‘5%대’로 잡았다. 가계부채 질적 관리 강화 차원에서 기존 은행·보험·상호금융뿐만 아니라 저축은행·여전업권에도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목표비율을 설정하며, 개인사업자대출 관리도 보다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율은 5.8%로 전년(8.1%)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 김 부위원장은 올해 1월~2월 중 가계대출(9000억원)도 지난해 같은 기간(8조 3000억원) 대비 대폭 줄어 가계부채 증가세가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향후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도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 등을 고려할 때, 가계부채가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금리상승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낮아져 금리요인에 따른 가계부채 부실화 위험도 다소 줄어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다만, 명목GDP 증가율을 웃도는 가계부채 증가율은 여전히 우리 경제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금리 상승 때 취약차주 상환부담 증가, 개인사업자대출의 증가세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우선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목표를 ‘5%대’로 설정하고, 상황에 따라 관리감독의 강도를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각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한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목표를 잘 준수해 주길 바란다”는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가계부채의 질적 관리 강화 차원에서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에 대해서도 분할상환 주담대 목표비율을 설정할 계획임을 언급했다. 올해 주담대 구조개선 목표비율(고정금리/분할상환)은 ▲은행 48.0%/55.0% ▲보험 45.0%/60.0% ▲상호금융 목표비율 없음/30.0% 등이다.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관리는 보다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동산임대업대출도 금융회사가 자체 수립한 관리계획 내에서 대출을 취급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부동산임대업대출의 경우 최근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특혜 대출’ 의혹으로 문제가 된 바 있다.

 

김 부위원장은 “올해는 개인사업자대출을 보다 촘촘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개인사업자대출의 전반적인 증가세는 안정화하면서, 부동산임대업에 쏠렸던 대출이 보다 생산적인 업종으로 이동(Shift)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오는 6월부터 제2금융권에 확대된다. 이와 관련, 김 부위원장은 “은행권과 같은 형태로 평균DSR, 고(高)DSR 취급 비중에 관한 지표를 설정할 것”이라며 “다만, 지표수준이나 이행기간 등은 업권별 여건을 감안해 유연하게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배너

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2025.05.14 16:52:4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에 대한 신규영업 정지처분을 시작으로 정리절차를 본격 추진합니다.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계약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에 적극 동조하면서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열린 제9차 정례회의에서 MG손보에 대해 신규 보험계약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일부정지 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정지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1월14일까지 6개월입니다. 이 기간 신규 보험계약 체결과 기존 보험계약 내용변경은 정지됩니다. 다만 MG손보는 보험료 수령, 보험금 지급 등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 업무는 종전과 동일하게 수행하며 기존 MG손보 계약자의 지위도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MG손보 정리작업은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을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5개 대형 손해보험사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계약의 복잡성으로 전산통합 등 계약이전 준비까지 1년이상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은 3월말 기준 151만건에 달하며 이 중 90% 가량이 질병, 상해보험 등 조건이 복잡한 장기보험상품으로 구성돼 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계약이전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가 필요한 만큼 예금보험공사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하고 한시적으로 보험계약을 가교보험사로 이전·관리하는 방안이 채택된 배경입니다. 금융위는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은 다른 대안에 비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1차정리(가교보험사로 이전)를 마무리할 수 있다"며 "계약을 인수해야 하는 보험사들 입장에서도 계약이전을 위한 여러 합의에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질 수 있어 계약이전 참여부담이 다소 경감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5대 손해보험사는 MG손보 청·파산이 이뤄질 경우 보험산업 신뢰가 크게 저하되는 등 업계 전반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자율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계약이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가교보험사의 목적은 5개 손보사로 계약이전을 준비하는 것이므로 예금보험공사와 5개 손보사가 가교보험사 임직원 추천, 파견, 경영방침을 공동 결정합니다. 예금보험공사와 손보사들은 이달하순 '공동경영협의회'를 열어 가교보험사 설립·운영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MG손보 정리는 MG손보 보험계약자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보험계약자는 개인 121만명, 법인 1만개사입니다. MG손보 보험계약자가 보유한 보험계약은 보장내용, 만기 등 조건변경 없이 가교보험사로 이전되며 5대 손보사로 최종 이전 역시 조건변경 없이 진행되므로 현재 보장내용 등이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금융당국은 강조합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2~3분기 중 가교보험사로 1차 계약이전, 2026년 4분기 중 최종 계약이전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는 "신규영업정지 처분 이후 가교보험사가 정상운영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금융위, 금감원, 예보 등 관계기관 중심으로 MG손보의 업무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가동할 것"이라며 "MG손보 보험계약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 설립된 MG손보는 2018~2022년중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을 받았지만 이행하지 못했고 그 결과 2022년 4월 금융위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금융위는 그간 MG손보 매각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3년동안 영업정지처분을 유예했습니다. 수차례 공개매각 시도에도 적합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매각은 무산됐고 그 사이 MG손보의 건전성 지표 등 경영상태는 지속적으로 악화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