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우리은행이 취약계층의 원금 상환을 지원한다. 은행이 받은 대출이자액 중 일부를 차주의 대출원금 상환에 활용한다는 점에서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했다는 평이다.
우리은행(은행장 손태승)은 저신용자, 고위험 다중채무자 등의 금융비용 경감을 위한 원금상환 지원제도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취약계층 원금상환 지원제도는 상환 의지가 있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 고위험 다중채무자 등 취약차주가 대출을 연장할 경우에 적용된다. 대출 연장 때 해당 차주의 대출금리가 연 6%를 넘게 되면, 넘는 만큼의 이자납부액으로 차주의 대출원금을 상환해주는 구조다.
예를 들어, 차주의 대출금리가 8%로 책정됐다면, 차주는 8%에 해당하는 대출이자를 납부하지만 은행은 6%를 넘는 2% 이자액을 차주의 대출원금 상환을 위해 쓴다. 원금상환에 따른 중도상환해약금도 전액 면제된다.
취약차주는 대출연장 신청결과에 따라 영업점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차주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객이 낸 이자를 통해 원금을 상환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채무탕감과는 차이가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상환의지가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 은행권 최초로 원금상환 구조의 지원제도를 도입했다”며 “상환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은행은 오는 5일부터 새희망홀씨 대출의 비대면 판매를 시작한다. 새희망홀씨 대출은 원터치개인 앱을 통해 대출상담과 신청을 하고 승인결과에 따라 본인이 대출을 실행한다. 영업점 방문과 서류제출이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