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진희 기자ㅣ 동아ST가 보건복지부의 의약품 급여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적대응을 준비 중이다. 현재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동아ST는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해 약사법 위반을 인정한 바 있다.
15일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동아ST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간염치료제인 헵세비어정 10mg 등 87개 품목에 대해 2개월간 보험급여를 정지하고, 나머지 51개 품목에 총 13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해당 처분은 부산지검 동부지청 기소에 따른 것이다. 동아ST는 지난 2009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162개 품목의 판매 촉진을 위해 약 54억 7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사례비)를 제공한 혐의로 부산지검에 기소된 바 있다.

이에 동아ST는 오늘 급여정지 처분에 따른 입장을 발표했다. 동아ST는 “약사법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행정처분에 상당한 쟁점 사항이 있다”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사법부 절차를 밝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행정처분의 부당성과 불합리성에 대해 적극 소명할 것이며, 요양기관·자사제품을 복용한 환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