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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ST “복지부 행정처분 쟁점 있다”...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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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rch 15, 2019, 15:03:08

보건복지부, 의약품 리베이트 관련 2개월간 보험급여 정지·138억 과징금 부과

인더뉴스 김진희 기자ㅣ 동아ST가 보건복지부의 의약품 급여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적대응을 준비 중이다. 현재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동아ST는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해 약사법 위반을 인정한 바 있다. 

 

15일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동아ST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간염치료제인 헵세비어정 10mg 등 87개 품목에 대해 2개월간 보험급여를 정지하고, 나머지 51개 품목에 총 13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해당 처분은 부산지검 동부지청 기소에 따른 것이다. 동아ST는 지난 2009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162개 품목의 판매 촉진을 위해 약 54억 7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사례비)를 제공한 혐의로 부산지검에 기소된 바 있다.

 

이에 동아ST는 오늘 급여정지 처분에 따른 입장을 발표했다. 동아ST는 “약사법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행정처분에 상당한 쟁점 사항이 있다”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사법부 절차를 밝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행정처분의 부당성과 불합리성에 대해 적극 소명할 것이며, 요양기관·자사제품을 복용한 환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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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 기자 toda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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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 자회사 메이드 사이언티픽, 美 프린스턴에 세포치료제 생산 거점 짓는다

GC 자회사 메이드 사이언티픽, 美 프린스턴에 세포치료제 생산 거점 짓는다

2025.08.20 15:52:00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GC(녹십자홀딩스)의 미국 자회사 메이드 사이언티픽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 뉴저지주 프린스턴에서 신규 GMP 제조시설과 미국 본사 개소 기념식을 열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이번 시설은 연면적 6만 제곱피트(약 5570㎡) 규모로 조성됐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뉴저지주 노동청장, 주 하원의원, 지방 정부 인사 등 미국 연방·주·지방 정부 관계자와 허일섭 GC 회장, 허용준 GC 대표 등 GC 경영진이 참석했습니다. 미 연방 의원단은 기념 선언문을 전달하며 개소를 축하했습니다. 메이드 사이언티픽은 2022년 GC와 GC셀이 공동 인수한 세포치료제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으로, 글로벌 상업화 지원 역량 강화를 목표로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1200만 달러 규모 1단계 투자를 통해 시설 업그레이드, 첨단 장비 도입, 업무 시스템 디지털화를 진행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임상부터 상업화까지 전 주기 세포치료제 생산 역량을 갖췄으며, 2단계 확장 시 연간 최대 2000배치를 추가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프린스턴 시설에는 ISO 7 등급 클린룸 5개, 품질관리 실험실, 공정·분석 개발 기능이 포함됐습니다. ERP, QMS, MES, LIMS 등 글로벌 디지털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개발부터 제조, 품질관리까지 전 과정을 실시간 통합 관리합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FDA 및 유럽 기준을 충족하는 추가 GMP 클린룸 확장 계획도 발표됐습니다. 고속 자동화 기술이 적용된 확장 시설이 완공되면 프린스턴 본사는 세포치료제 임상·상업 생산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잡게 됩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이번 시설은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차세대 세포치료제를 공급하는 동시에 뉴저지 혁신경제 성장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적극 지원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사이드 T. 후세인 메이드 사이언티픽 대표는 “이 시설은 임상부터 상업화까지 한곳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와 세계적 생산 역량을 제공한다”며 “파트너들의 혁신 치료제 상업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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