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 소비자 A씨는 2017년 11월 중국으로 해외출장을 떠나 현지에서 해외용 포켓 와이파이를 이용했다. 갑자기 와이파이가 연결되지 않아 무료 와이파이가 되는 곳을 찾기 전까지 고객센터에 연락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거래처 미팅이 취소되는 등 업무 일정에 차질을 빚었다. 다음날에도 와이파이가 계속 연결되지 않았고, 귀국해 이용 요금 환급을 요구했지만 대리점측은 환급을 거부했다.
해외여행 시 필수품으로 자리잡은 포켓 와이파이(WiFi)에 대한 접속 장애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저렴한 요금과 여러 명이 함께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있지만, 통신장애와 구성품 불량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는 상황이다.
포켓 와이파이는 3G 혹은 LTE 등 현지의 이동통신망 신호를 와이파이 신호로 바꿔주는 휴대용 네트워크 장비다.

6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최근 3년 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해외용 포켓 와이파이 관련 소비자상담 119건을 분석한 결과, 통신 장애가 36건(30.3%)으로 가장 많았다.
계약해제·해지(23건, 19.3%), 구성품불량(21건, 17.6%), 분실·파손 등에 따른 손해액(14건, 11.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 4명 중 1명이 통신장애 경험...배상받기는 어려워
포켓 와이파이 이용자 4명 중 1명은 통신 장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환불 규정이 까다롭다.
해외용 포켓 와이파이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13개 업체의 이용약관을 살펴보면, 5배(38.5%) 업체는 현지에서 통신 장애로 와이파이가 연결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해도 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문구를 명시하고 있다.
반대로 이용자가 포켓 와이파이를 분실 또는 파손한 경우 손해액을 납부해야 한다. 약관에 따르면 조사 대상 13개 업체 중 5개(38.5%) 업체는 구체적인 기한없이 분실 처리 및 파손 수리를 완료하는 시점까지 발생한 손해액을 납부하도록 명시하고 있었다.
또한, 2개(15.4%) 업체는 분실·파손 등에 따른 손해액이 자동 결제된다는 내용을 계약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고지하거나 동의를 얻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통신 장애 시 이용요금 환급 또는 타 데이터 로밍 서비스 지원 ▲분실·파손 손해액 산정 관련 분실 처리 및 파손 수리 기한 명시 등 이용약관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