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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닛산, ‘한국형 레몬법’ 동참...하자발생시 교환·환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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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February 28, 2019, 17:02:32

볼보·롤스로이스·BMW 이어 수입차업계 네 번째 ..토요타도 도입 예고
교환·환불 조항 계약서에 명시..1월 1일 이후 등록 차량부터 소급 적용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 한국닛산이 볼보·롤스로이스·BMW에 이어 ‘한국형 레몬법’을 도입한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1일 이후 닛산 차량을 구매한 모든 소비자들은 동일한 하자가 반복 발생할 경우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   

 

한국닛산은 자동차 교환·환불제도인 한국형 레몬법을 적용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다음달부터 닛산의 서면 계약서에는 레몬법 관련 조항이 포함되며, 올해 1월 1일 등록한 차량부터 소급 적용된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된 한국형 레몬법은 일정기간 내에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하자발생 사실을 제작자 등에게 통보한 후 법규에 명시된 중재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교환·환불 신청이 가능하다.

 

앞서 한국닛산은 지난 26일 한국형 레몬법을 수용한다는 서면동의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새롭게 도입되는 이번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딜러 및 서비스 직원 등 내부 관계자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지지부진하던 수입차업계의 레몬법 도입은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현재 레몬법 도입을 발표한 수입차업체는 볼보·롤스로이스·BMW·한국닛산 등 4개사이며, 국산차업체는 한국지엠을 제외하고 모두 수용했다. 토요타코리아도 최근 국토부에 레몬법 관련 서면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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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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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SACE 보증 기반 2억 유로 자금 조달 성공

대우건설, SACE 보증 기반 2억 유로 자금 조달 성공

2025.09.09 12:54:40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대우건설(대표이사 김보현)은 이탈리아 재정경제부 산하 수출보험공사(SACE)의 보증을 기반으로 2억 유로(약 3259억원) 규모의 외화 차입금을 조달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이번 금융 약정은 글로벌 금융기관 나틱시스(Natixis CIB)가 주간사이자 대주, 구조화 대리기관으로 참여했으며, 차입 약정 만기는 최초 인출일로부터 3년입니다. SACE는 자국 기업의 수출 확대를 지원하는 이탈리아 공적 수출신용기관으로, 이번 거래에서는 ‘푸시 전략(Push Strategy)’을 통해 대우건설의 차입금에 대한 보증을 제공했습니다. 미칼 론 SACE 국제사업 총괄대표는 “대우건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이탈리아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정기 매치 메이킹 이벤트를 통해 실질적인 협력 기회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에마뉘엘 지예-라가르드 나틱시스 아시아태평양 대표는 “이번 거래는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첫 번째 유로화 표시 SACE 푸시 전략 금융으로, 한국과 이탈리아 간 무역 협력 확대에 기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우건설은 이번 협업이 단순한 자금조달을 넘어 글로벌 프로젝트 수행 역량과 조달 능력이 세계 시장에서 신뢰받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회사는 이미 국내외 프로젝트에서 이탈리아 기업과 장비 및 자재 구매, 기술 협력을 진행해왔으며 이번 협력을 계기로 협업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우건설은 최근 글로벌 자금조달 성과도 잇따라 거두고 있습니다. 2023년 이슬람 채권인 수쿠크 발행을 시작으로 2024년 3월에는 아시아개발은행 산하 CGIF 보증을 통해 싱가포르에서 자금을 조달했으며, 올해 4월에는 ESG 경영 강화를 바탕으로 그린본드를 발행했습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해외에서 안정적인 금융 기반을 구축해 글로벌 기업과 협력 및 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조달 방식과 협력 모델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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