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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면옥·양미옥 자리 지킨다”...서울시, 정비사업계획 전면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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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anuary 23, 2019, 14:01:46

서울시 “전통산업과 생활유산 보존 관점 반영..올 연말 종합대책 내놓을 것”

 

[인더뉴스 이수정 기자] 서울시가 최근 재개발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청계천 세운상가 일대를 보존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을지면옥, 양미옥 등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기억돼 내려오는 유무형 생활유산이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세운정비촉진지구 일대 재개발 사업을 도심 전통산업과 노포(老鋪) 보존을 위해 전면 재검토하고, 올해 말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 ‘역사도심기본계획’에 생활유산을 반영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법제화된 제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비사업 추진과정 중 건물 철거 문제에 대해선 사각지대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 동안 역사문화자원에 대해 최대한 보존 원칙을 지켜왔지만,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정비사업 계획에 생활유산 보존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지 못한 채 추진됐다”며 “이제라도 정비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세운3구역 생활유산으로 지정된 을지면옥과 양미옥은 중구청과 협력해 강제 철거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중구청에 사업시행인가가 신청된 상태인 공구상가 밀집지역 ‘수표도시환경정비규역’은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사업추진을 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기존 토지 보상 및 입주자 이전 협의가 완료된 세운 3구역 내 3-1·4·5구역은 기존대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서울시는 종합대책을 세우기 위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이와 관련해 소유주와 상인, 시민사회단체, 관련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한 논의구조를 만들어 협의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의 역사와 지역 정체성을 담고 있는 노포 등 산업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하고 활성화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기본 방향”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시민 역사 속에 함께해 온 소중한 생활유산들을 보존의 관점으로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지주공동사업추진위원회와 을지면옥이 토지보상문제를 놓고 공방 중인 가운데 을지면옥은 현재 위치에서 장사 할 수 있다면 재개발 자체는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양 측은 현재 서울시 중재안을 놓고 협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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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기자 crysta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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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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