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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 ‘설 선물세트 예약 할인전’...최대 6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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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anuary 03, 2019, 13:01:40

오는 4일부터 15일까지 압구정본점 등 전국 15개 점포서 진행 
250여개 선물세트 준비..10만원대 실속 선물세트 물량 40% 확대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현대백화점이 설 명절(2월 5일)을 앞두고 선물세트 예약 판매에 나선다. 

 

현대백화점은 오는 4일부터 15일까지 12일 간 압구정본점 등 전국 15개 점포에서 ‘2019년 설 선물세트 예약 할인전’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예약 판매 기간 현대백화점은 정육, 굴비, 과일, 건강식품 등 명절 인기 품목 약 250여 개 선물세트를 최대 60% 할인해 판매할 예정이다. 

 

윤상경 현대백화점 신선식품팀장은 “예약 판매 기간에는 본 판매 상품보다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예약판매 기간 매출이 늘고 있는 추세”라며 “올해 설 명절 예약판매 기간에는 선물세트 품목을 50여 개 가량 늘리고, 물량도 30% 이상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대표 상품으로는 현대 화식한우 난(蘭) 46만원(판매가 50만원), 현대 특선한우 국(菊) 33만원(판매가 36만원), 영광 참굴비 연(蓮) 22만원(판매가 24만원)이다. 

 

제주 갈치 난(蘭) 20만원(판매가 25만 5000원), 현대명품 사과배 난(蘭) 15만 5000원(판매가 16만 5000원), 명인명촌 미본 참 15만 7000원(판매가 17만 5000원) 등이다. 

 

현대백화점은 특히 지난해 설보다 기업 고객이 가장 선호하는 명절 선물인 10만원대 선물세트 물량을 지난해보다 40% 가량 늘려 선보일 계획이다.

 

대표 상품으로는 현대 특선한우 정(情) 15만원(판매가 16만원), 산들내음 사과배 난(蘭) 10만원(판매가 11만원), 영광 특선 참굴비 난(蘭) 10만원(판매가 12만원), 현대멸치 세트 난(蘭) 8만원(판매가 10만원), 군산 황금박대 세트 9만원(판매가 10만원) 등이다.

 

현대백화점은 또한 설 선물세트 판매 기간 동안 압구정본점 등 전국 15개 점포에 선물 데스크를 설치해 설 선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대백화점 고급 온라인 쇼핑몰 더현대닷컴(www.thehyundai.com)과 현대H몰(www.hyundaihmall.com)에서도 설 선물세트를 판매한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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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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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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