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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인공지능 스피커와 말하면서 영어 배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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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anuary 03, 2019, 14:01:32

영어교육 전문기업 윤선생과 ‘스피커북’ 출시
국내 최초로 음성인식 AI와 학습교재 결합

인더뉴스 주동일 기자ㅣ 인공지능 스피커와 대화하면서 영어를 배우는 프로그램이 우리나라 최초로 출시된다. SKT와 윤선생이 함께 만든 윤선생 스피커북이다.

 

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박정호)은 영어교육 전문기업 윤선생과 함께 인공지능 누구(NUGU)에 양방향 영어학습 콘텐츠를 결합한 ‘윤선생 스피커북’을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국내 최초 음성인식 AI와 영어학습 교재를 결합해 자연스럽게 영어에 친숙해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윤선생 스피커북은 사용자와 인공지능이 대화하듯 학습을 진행하는 인터렉티브 방식을 적용했다. 어린이들은 영어 노래 따라 부르기, 영어 퀴즈 등을 통해 누구 스피커와 소통하며 영어 표현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다.

 

예를 들어 학습자가 “아리아(누구의 Wake-Up-Word·인공지능 스피커를 켜는 단어), 윤선생 공룡 들려줘”라고 하면 관련 콘텐츠가 재생된다. 청취를 마친 뒤엔 누구와 질문과 답을 주고받으며 학습한다. 학습자가 정답을 말하면 다음 콘텐츠로 연결되고, 오답을 말할 경우 조금 쉬운 방식으로 질문해 학습을 돕는다.

 

이 같은 양방향 학습은 오디오북 등 기존 단방향 콘텐츠보다 어린이의 학습 의욕과 능률을 보다 잘 높일 수 있다. 청각에 집중된 학습방식 또한 상상력과 집중력 등 통합 언어인지를 발달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다.

 

SK텔레콤과 윤선생은 작년 9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누구의 오픈 플랫폼인 ‘누구 디벨로퍼스’를 기반으로 양방향 영어학습이 가능한 서비스를 개발해 선보이게 됐다.

 

양사는 윤선생이 보유한 미술·수학·사회와 관련한 다양한 영어교육 콘텐츠를 선별해 누구 플랫폼에 탑재했다. 향후 사용자의 학습 데이터를 분석해 최적의 학습 콘텐츠를 추천하는 학습진단 기능도 추가할 예정이다.

 

윤선생 스피커북은 스피커북 홈페이지 또는 네이버 스토어팜에서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다. 구매 고객에게는 스토리북 10권·워크북 5권·학습 가이드북·진도관리 포스터·무제한 음원사용권 등을 제공헌다.

 

이번 출시를 맞아 양사는 ‘누구 캔들(NUGU Candle)’ 스피커와 윤선생 스피커북 교재 세트가 포함된 패키지를 14만8000원(정가 15만9000원)에 판매하는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기존 누구·누구 미니·누구 캔들을 보유한 고객은 교재 세트(7만9000원)만 구매하면 바로 이용할 수 있다.

 

SK텔레콤의 박명순 AI사업유닛장은 "윤선생 스피커북을 시작으로 음성인식 기반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 콘텐츠가 빠르게 확산될 것"이라며 "SK텔레콤은 누구에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지속 탑재해 인공지능 학습관리 도우미로 진화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선생의 윤수 사업총괄 상무는 "윤선생 스피커북은 영어 노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춰 개발됐다"며 "AI기반의 영어교육은 주입식·학습 중심의 책상 위 영어에서 벗어나 자연스러운 영어 노출과 활용 중심의 생활 속 영어로 발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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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일 기자 jdi@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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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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