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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ORSA 연착륙 지원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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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December 12, 2018, 13:12:47

운영실태 결과 공표 등...자체 리스크관리 역량 강화에 초점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지난 2017년 도입된 ORSA의 실효성이 미비해, 금융당국은 보험회사들의 ORSA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그에 따른 피드백을 제공하는 등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내놨다.

 

12일,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제도 선진화의 일환으로 지난 2017년에 도입된 ‘자체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제도(ORSA)’가 보험업계에서 연착륙할 수 있도록 돕는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ORSA는 리스크의 양적 평가·관리체계인 지급여력제도(RBC)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다. 이 제도는 이사회 등 경영진이 실질적인 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지난 2017년 제도 시행에 따라 ORSA체계를 마련한 곳도 있지만 활성화되지 못한 곳도 있다”며 “이에 따라 ORSA가 조기에 정착해 보험사가 스스로 리스크관리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 우선, 보험사의 ORSA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다. 리스크관리를 위한 이사회의 역할, 평가결과의 활용 등 ORSA 운영수준을 평가하고, 이를 공표한다는 의미다. 또, 도입을 준비중인 회사는 준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자체 지급여력 산출과 평가 역량 등 ORSA 운영경험이 충분히 축적됐는지 여부도 금감원의 내부모형 승인 심사에 반영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매년 문제점 지적보다는 컨설팅을 하는 방향으로 운영현황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피드백을 해당 보험사에 개별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지원방안으로 인해 보험사가 ORSA제도 운영을 보다 내실화하고 위험관리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ORSA제도 운영의 활성화는 지급여력제도 내부모형 도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ORSA는 해외 주요국들에서도 이미 도입된 제도다. EU는 지난 2016년, 미국은 2015년, 호주는 2013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해 보험사들이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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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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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전 고객 대상 유심 무료 교체…해킹 피해 후속 조치

KT, 전 고객 대상 유심 무료 교체…해킹 피해 후속 조치

2025.11.04 17:41:42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KT가 해킹 피해 후속 조치로 가입자 전체를 대상으로 5일부터 유심 무상 교체를 시행합니다. KT[030200]는 4일 이사회를 열고 전 고객을 대상으로 한 유심 교체 실시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KT 가입자 2만2227명이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불법 접속에 노출되고 362명이 무단 소액결제를 당하는 해킹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IMSI), 국제단말기식별번호(IMEI) 등 일부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도 확인됐습니다. 이번 유심 교체는 이에 대한 KT 가입자들의 불만이 커짐에 따라 내려진 후속 조치입니다. 당초 KT는 해킹 피해 고객 2만명에 한해 유심 무료 교체를 진행했지만 "유심 교체를 전 고객으로 확대하라"라는 국회의 지적에 유심 교체 적용 대상을 고객 전체로 확장했습니다. 유심 교체는 시행 초기 신청이 집중될 가능성을 고려해 피해 발생 지역(광명·금천 등)을 우선 대상으로 진행하고 이후 수도권 및 전국으로 단계적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KT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고객에게도 동일한 유심 무상 교체가 적용되며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은 각 알뜰폰 사업자를 통해 추후 안내됩니다. 이번 해킹 사태에 대한 전체 정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발생한 소액결제 피해와 개인정보 유출은 KT가 관리하는 핵심 서버망에서 해킹이 이뤄졌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지속되자 가입자 보호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가입자에 대한 위약금 면제 여부는 이날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KT는 "위약금 면제는 민관 합동 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추진 시 이사회 논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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