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지난 2017년 도입된 ORSA의 실효성이 미비해, 금융당국은 보험회사들의 ORSA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그에 따른 피드백을 제공하는 등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내놨다.
12일,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제도 선진화의 일환으로 지난 2017년에 도입된 ‘자체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제도(ORSA)’가 보험업계에서 연착륙할 수 있도록 돕는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ORSA는 리스크의 양적 평가·관리체계인 지급여력제도(RBC)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다. 이 제도는 이사회 등 경영진이 실질적인 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지난 2017년 제도 시행에 따라 ORSA체계를 마련한 곳도 있지만 활성화되지 못한 곳도 있다”며 “이에 따라 ORSA가 조기에 정착해 보험사가 스스로 리스크관리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 우선, 보험사의 ORSA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다. 리스크관리를 위한 이사회의 역할, 평가결과의 활용 등 ORSA 운영수준을 평가하고, 이를 공표한다는 의미다. 또, 도입을 준비중인 회사는 준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자체 지급여력 산출과 평가 역량 등 ORSA 운영경험이 충분히 축적됐는지 여부도 금감원의 내부모형 승인 심사에 반영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매년 문제점 지적보다는 컨설팅을 하는 방향으로 운영현황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피드백을 해당 보험사에 개별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지원방안으로 인해 보험사가 ORSA제도 운영을 보다 내실화하고 위험관리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ORSA제도 운영의 활성화는 지급여력제도 내부모형 도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ORSA는 해외 주요국들에서도 이미 도입된 제도다. EU는 지난 2016년, 미국은 2015년, 호주는 2013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해 보험사들이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