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이 올해 말에 영업을 종료하고, 내년 초 부터 롯데백화점으로 간판이 새롭게 바뀐다. 유통 공룡인 두 업체가 지난 5년 동안 법정 분쟁한 결과, 롯데가 이긴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에 인천 지역의 백화점 판도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구 관교동 인천터미널에 위치한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은 올해 말까지만 영업을 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롯데백화점으로 바뀌기 때문에 현재 두 회사는 인수인계 작업을 진행 중이다.

롯데백화점은 지난달 중순부터 신세계의 협조를 받아 자체 전산망 설치를 위한 야간작업을 하고 있다. 내년 1월 중 영업을 시작할 방침이며, 신세계로부터 대부분의 브랜드를 승계받을 계획이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이르면 1월 초부터 영업이 가능하겠지만, 공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오픈 시기가 늦춰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신세계백화점과 롯데백화점은 인천종합터미널 영업권을 둘러싼 소송을 벌여 왔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신세계가 인천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롯데 손을 들어주면서 바턴 터치가 이뤄지게 됐다.
신세계는 1997년부터 인천시와 20년 임대계약을 맺고 인천터미널에서 백화점을 운영했다. 하지만 2012년 인천시가 롯데에 터미널 부지와 건물 일체를 9000억원에 팔아넘기면서 두 유통강자의 팽팽한 싸움이 이어졌다.
롯데가 승리하면서 신세계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것과 동시에 롯데에 점포를 내줘야 하는 상황이다. 신세계백화점은 인천점 영업종료에 따라 점포 수가 13개에서 12개로 줄어든다. 특히 인천점은 강남점, 센텀시티점, 본점에 이어 매출 4위의 비중을 차지하던 점포다.
신세계의 인천점 임대차 계약은 지난해 11월 19일 만료됐지만, 양측이 협상을 벌인 끝에 롯데가 신세계의 계약 기간을 1년 더 연장해줬다. 대신에 신세계는 2031년 3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신관 및 주차타워 영업권을 13년 일찍 양보하기로 했다.
한편, 롯데는 인천종합터미널 부지와 주변 농산물도매시장 부지를 합친 총13만 5500㎡(약 4만 1000평)에 백화점, 쇼핑몰, 시네마, 아파트 단지 등으로 구성된 복합문화공간인 '롯데타운'을 조성해 인천의 랜드마크로 만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