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은행들 간 지방자치단체 금고 유치 경쟁이 과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선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고, 일부 은행은 해당 지자체를 대상으로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 30일 청주시에 KB국민은행의 제2금고(1543억원) 지정과 관련 절차가 적정했는지 여부를 묻는 공문을 발송했다. 청주시는 지난 29일 국민은행과 제2금고 약정을 체결한 바 있다. 1금고(2조 8947억원)는 NH농협은행이 맡았다.
당초 1금고를 목표로 했던 국민은행은 130억원 규모의 협력사업비와 더불어 타 지역에 등록된 자사 차량을 청주시에 등록해 향후 4년 간 120억원의 자동차세‧취득세를 납부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그런데, 1금고 선정에서 탈락한 국민은행은 2금고 약정 체결 과정에서 130억원의 협력사업비를 조정해 줄 것을 청주시 측에 요청했다. 청주시는 이러한 KB국민은행의 요청을 받아들여 협력사업비를 36억원으로 조정해 줬다.
신한은행은 협력사업비가 대폭 줄어든 부분을 문제 삼고 있다. 신한은행 측은 ▲협력사업비 조정 과정에서 시금고 지정 심의위원회 재심을 거쳤는지 ▲정부 예규나 조례에 조정 근거가 있는지 ▲이행 못 할 협력사업비를 추후 조정하는 것이 허위기재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답변을 청주시에 요구했다.
또한, 신한은행은 국민은행이 4년 간 120억원의 자동차세‧취득세를 내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도 청주시 측의 답변을 요청했다. 이러한 내용이 최초 제안서에 담겨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것이다.
신한은행은 청주시에 오는 7일까지 회신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답변 내용을 우선 검토해 볼 것”이라며 “내용에 따라서는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이밖에 최근 광주광역시 광산구 금고 선정에서 탈락한 농협은행도 심의과정이 불공정하게 진행됐다며 지난달 29일 광주지방법원에 ‘광산구 금고계약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농협은행은 지난 30년 간 1금고를 맡고 있었는데, 이번에 국민은행이 1금고 자리를 차지했다. 2금고에는 광주은행이 선정됐다. 1금고와 2금고 규모는 각각 5585억원‧90억원이며 운용 기간은 내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이다.
농협은행 측은 이번 금고 선정 평가 항목 중 ‘지역사회 기여 실적’에 대한 평가가 불공정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고 계약의 주목적인 주민의 편익성을 배제하고 오로지 출연 금액으로만 줄을 세워 선정했다는 것이다.
국민은행은 이번 선정 과정에 참여한 은행들 중 가장 많은 64억 4000만원의 출연금과 2.12%의 예금 금리를 제안했다. 농협은행은 출연금 21억원과 예금 금리 1.58%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이번 평가는 금융기관의 안정성,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지역사회 기여실적 평가 때 특정은행에 유리하게 평가가 진행됐다”며 “농협의 광산구 농업인에 대한 지원 실적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평가에서 제외돼 심의가 불공정하게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광산구 관계자는 “지역사회 기여 실적은 최근 2년 동안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기여한 것을 평가하는 것”이라며 “농협의 영농지원사업은 정부지원금으로 실행한 것이어서 평가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