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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즉시연금 피해민원 260건 접수...삼성생명 148건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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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September 18, 2018, 17:09:09

한화 24건‧교보 15건 등...“내달 초 210명 공동소송 제기할 것”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생명보험사 즉시연금 피해자 210명이 공동소송에 나선다.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은 생보사 즉시연금 피해 사례를 지난달 31일까지 접수한 결과 18개 보험사(2개 손해보험사포함) 260여건의 민원이 접수돼, 내달 초 210명이 공동소송을 제기한다고 18일 밝혔다.

 

전체 민원 260여건 중 삼성생명이 148건으로 가장 많고, 한화생명 24건, 교보생명 15건, NH농협생명 14건, 동양생명 12건, 흥국생명 7건 순이었다.

 

금소연은 우선 1차 공동소송은 금감원 분조위에서 판단해 지급 지시를 내린 것과 유사한 유형의 상품을 대상으로 제기하기로 했다. 좀 더 법률검토가 필요하거나, 청구 건수와 금액이 작아 법원단독심 대상이 되는 것은 피해자를 모아 2차로 공동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금소연 측은 보험사별 약관내용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 삼성생명 약관과 동일 했고 ‘연금월액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상당액을 공제한다’는 표현은 없었다고 밝혔다. 명확히 연금월액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차감한다는 표현을 한 생보사 상품은 한 곳도 없었다는 게 금소연 측의 설명이다.

 

다만, 농협생명의 사례는 법률적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약관에 ‘다만, 가입 후 5년간은 연금월액을 적게 해 5년 이후 적립금이 보험료와 같도록 함’이라고 한 문구에서 ‘적게 해’가 차감하는 것으로 해석되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금소연은 1차 소송 대상자 210명에게 공동소송원고단 참여 안내문을 발송하고 오는 28일까지 공동소송 참여 서류를 접수받아 내달 초에 소장을 접수하기로 했다. 또한, 금소연은 공동소송 대상자를 상대로 서류접수 마지막 날인 28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공동소송 원고단 결성 설명회를 연다.

 

한편,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계약자 전부에게 자신들이 법원에서 패소하면 전 계약자에게 시효를 묻지 않고, 소송에 참여하지 않아도 차감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상당액’을 지급하겠다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금소연 측은 이를 두고 “공동소송 참여와 금융감독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금소연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 법제하에서는 공동소송 참여가 제대로 된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모든 즉시연금 가입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다른 피해자와 힘을 합쳐 공동소송으로 소비자권리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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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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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2025.05.14 16:52:4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에 대한 신규영업 정지처분을 시작으로 정리절차를 본격 추진합니다.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계약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에 적극 동조하면서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열린 제9차 정례회의에서 MG손보에 대해 신규 보험계약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일부정지 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정지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1월14일까지 6개월입니다. 이 기간 신규 보험계약 체결과 기존 보험계약 내용변경은 정지됩니다. 다만 MG손보는 보험료 수령, 보험금 지급 등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 업무는 종전과 동일하게 수행하며 기존 MG손보 계약자의 지위도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MG손보 정리작업은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을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5개 대형 손해보험사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계약의 복잡성으로 전산통합 등 계약이전 준비까지 1년이상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은 3월말 기준 151만건에 달하며 이 중 90% 가량이 질병, 상해보험 등 조건이 복잡한 장기보험상품으로 구성돼 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계약이전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가 필요한 만큼 예금보험공사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하고 한시적으로 보험계약을 가교보험사로 이전·관리하는 방안이 채택된 배경입니다. 금융위는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은 다른 대안에 비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1차정리(가교보험사로 이전)를 마무리할 수 있다"며 "계약을 인수해야 하는 보험사들 입장에서도 계약이전을 위한 여러 합의에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질 수 있어 계약이전 참여부담이 다소 경감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5대 손해보험사는 MG손보 청·파산이 이뤄질 경우 보험산업 신뢰가 크게 저하되는 등 업계 전반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자율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계약이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가교보험사의 목적은 5개 손보사로 계약이전을 준비하는 것이므로 예금보험공사와 5개 손보사가 가교보험사 임직원 추천, 파견, 경영방침을 공동 결정합니다. 예금보험공사와 손보사들은 이달하순 '공동경영협의회'를 열어 가교보험사 설립·운영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MG손보 정리는 MG손보 보험계약자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보험계약자는 개인 121만명, 법인 1만개사입니다. MG손보 보험계약자가 보유한 보험계약은 보장내용, 만기 등 조건변경 없이 가교보험사로 이전되며 5대 손보사로 최종 이전 역시 조건변경 없이 진행되므로 현재 보장내용 등이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금융당국은 강조합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2~3분기 중 가교보험사로 1차 계약이전, 2026년 4분기 중 최종 계약이전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는 "신규영업정지 처분 이후 가교보험사가 정상운영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금융위, 금감원, 예보 등 관계기관 중심으로 MG손보의 업무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가동할 것"이라며 "MG손보 보험계약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 설립된 MG손보는 2018~2022년중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을 받았지만 이행하지 못했고 그 결과 2022년 4월 금융위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금융위는 그간 MG손보 매각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3년동안 영업정지처분을 유예했습니다. 수차례 공개매각 시도에도 적합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매각은 무산됐고 그 사이 MG손보의 건전성 지표 등 경영상태는 지속적으로 악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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