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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IRP) 가입자 90%, 운용지시 변경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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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September 19, 2018, 12:09:00

금감원, 퇴직연금 가이드북 발간...“퇴직연금 자산 운용 주체는 가입자” 강조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퇴직연금(DC·IRP) 가입자 중 무려 90%가 자신의 연금자산에 대한 운용지시를 전혀 변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회사가 아닌 실제 가입자가 상품 운용의 주체라는 점에서 가입자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은 가입자가 퇴직연금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가이드북 ‘행복한 동행, 퇴직연금’을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가입자가 알아야 할 5가지 핵심 주제를 이야기 형식으로 구성했고, 세부적인 제도 내용은 Q&A 형식으로 소개했다.

 

해당 가이드북에서 가입자들에게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것은 퇴직연금 자산을 운용하는 주체가 ‘바로 나(가입자)’라는 점이다. 일부 가입자는 운용지시권자가 본임임을 인지하지 못해 운용에 무관심하며, 이러한 사유로 인해 작년 중 운용지시를 변경하지 않은 가입자가 무려 90% 수준에 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 등의 역할은 가입자에게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하고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뿐”이라며 “운용할 상품을 책임지고 결정하는 주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가입자는 운용상품의 만기 도래 때 단순히 동일 상품으로 운용 기간만 연장해선 안 된다. 경우에 따라 상품변경 필요여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또한, 가이드북은 DC·IRP 적립금 대부분(80%)이 원리금보장형으로 운용되고 있는데, 같은 원리금보장형이라도 상품특성을 비교·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특히, 상품금리가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쳐 마이너스 수익률 효과를 낼 수도 있어, 상품 제시자인 금융회사에 문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소비자는 퇴직연금 가입 때 수익률과 수수료 수준을 비교해 금융회사를 결정해야 한다. 해당 정보는 각 금융회사, 금융협회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공시정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밖에 가이드북에서는 가입자에게 ‘최소한 1년에 한 번이라도(연말정산 시기 등)’ 퇴직연금 자산이 적절하게 운용되고 있는지 평가하라고 조언했다. 퇴직급여에 대해서는 노후생활 대비 차원에서 중도 해지보다는 연금형태로 수령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가이드북은 ‘통합연금포털’과 ‘퇴직연금 종합안내’ 홈페이지에 PDF 파일로 게시된다. 또한, 금감원은 각 금융협회 및 퇴직연금사업자(금융회사)에게도 제공해 가입자 교육 등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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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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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2025.05.14 16:52:4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에 대한 신규영업 정지처분을 시작으로 정리절차를 본격 추진합니다.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계약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에 적극 동조하면서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열린 제9차 정례회의에서 MG손보에 대해 신규 보험계약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일부정지 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정지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1월14일까지 6개월입니다. 이 기간 신규 보험계약 체결과 기존 보험계약 내용변경은 정지됩니다. 다만 MG손보는 보험료 수령, 보험금 지급 등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 업무는 종전과 동일하게 수행하며 기존 MG손보 계약자의 지위도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MG손보 정리작업은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을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5개 대형 손해보험사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계약의 복잡성으로 전산통합 등 계약이전 준비까지 1년이상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은 3월말 기준 151만건에 달하며 이 중 90% 가량이 질병, 상해보험 등 조건이 복잡한 장기보험상품으로 구성돼 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계약이전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가 필요한 만큼 예금보험공사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하고 한시적으로 보험계약을 가교보험사로 이전·관리하는 방안이 채택된 배경입니다. 금융위는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은 다른 대안에 비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1차정리(가교보험사로 이전)를 마무리할 수 있다"며 "계약을 인수해야 하는 보험사들 입장에서도 계약이전을 위한 여러 합의에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질 수 있어 계약이전 참여부담이 다소 경감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5대 손해보험사는 MG손보 청·파산이 이뤄질 경우 보험산업 신뢰가 크게 저하되는 등 업계 전반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자율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계약이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가교보험사의 목적은 5개 손보사로 계약이전을 준비하는 것이므로 예금보험공사와 5개 손보사가 가교보험사 임직원 추천, 파견, 경영방침을 공동 결정합니다. 예금보험공사와 손보사들은 이달하순 '공동경영협의회'를 열어 가교보험사 설립·운영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MG손보 정리는 MG손보 보험계약자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보험계약자는 개인 121만명, 법인 1만개사입니다. MG손보 보험계약자가 보유한 보험계약은 보장내용, 만기 등 조건변경 없이 가교보험사로 이전되며 5대 손보사로 최종 이전 역시 조건변경 없이 진행되므로 현재 보장내용 등이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금융당국은 강조합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2~3분기 중 가교보험사로 1차 계약이전, 2026년 4분기 중 최종 계약이전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는 "신규영업정지 처분 이후 가교보험사가 정상운영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금융위, 금감원, 예보 등 관계기관 중심으로 MG손보의 업무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가동할 것"이라며 "MG손보 보험계약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 설립된 MG손보는 2018~2022년중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을 받았지만 이행하지 못했고 그 결과 2022년 4월 금융위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금융위는 그간 MG손보 매각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3년동안 영업정지처분을 유예했습니다. 수차례 공개매각 시도에도 적합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매각은 무산됐고 그 사이 MG손보의 건전성 지표 등 경영상태는 지속적으로 악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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