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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못 송금한 돈, 내년부터 받기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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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September 18, 2018, 14:09:00

정부‧국회, 착오송금 구제 위해 법 개정 추진...“예보가 1000만원 이하 소액 채권 80% 가격 매입”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앞으로 소비자가 실수로 잘못 송금(착오송금)한 돈을 돌려받기가 쉬워질 전망이다. 반환을 거부하는 착오송금 채권을 예금보험공사가 매입해 송금인 피해를 구제하는 방안이 마련되며, 이를 통해 80% 이상의 착오송금 피해 사례가 구제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18일 오후 은행연합회에서 ‘착오송금 구제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착오송금 피해자, 은행 창구직원, 금융업권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의 착오로 인해 송금금액, 수취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이 잘못 입력돼 이체된 거래를 말한다. 작년 은행권에서 9만 2000건의 착오송금(2385억원)이 신고됐는데, 이 중 5만 2000건(미반환율 56.3%)이 송금인에게 미반환(1115억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 전체로는 지난해 11만 7000건의 착오송금(2930억원)이 신고됐다. 이 가운데 6만건이 송금인에게 미반환(미반환율 51.6%)됐다.

 

그동안 금융권은 착오송금 예방을 위해 ‘자주 쓰는 계좌’ 등록, 지연 이체제도 등을 도입한 바 있다. 하지만, 송금 후에는 수취인의 동의 없이 반환받을 수 없기 때문에 송금인의 권리구제가 수취인의 동의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한계가 명확했다.

 

이에 금융위와 국회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통해 수취인 거부로 반환되지 않은 착오송금 관련 채권을 예금보험공사가 매입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예보는 착오송금 수취인을 상대로 소송 등을 통해 착오송금을 회수하게 된다.

 

매입 대상은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채권으로서 송금금액 기준으로는 5만원~1000만원이며, 추후 구제대상 확대가 논의될 전망이다. 매입 가격은 송금인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소송비용 마련 차원에서 송금액의 80%로 정했다.

 

정부는 착오송금 구제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경우 연간 약 5만 2000건(작년 은행권 기준)의 미반환 착오송금 중 약 82%인 4만 3000건이 구제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향후 민병두 의원(국회 정무위)이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정부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입법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법개정이 완료되면 하위법령 정비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구제사업이 개시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그동안 착오송금 문제는 개인의 실수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이로 인해 국민들이 겪게 되는 재산상 피해를 생각하면 단순히 개인 실수로 간주할 수만은 없다”며 “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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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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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2025.05.14 16:52:4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에 대한 신규영업 정지처분을 시작으로 정리절차를 본격 추진합니다.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계약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에 적극 동조하면서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열린 제9차 정례회의에서 MG손보에 대해 신규 보험계약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일부정지 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정지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1월14일까지 6개월입니다. 이 기간 신규 보험계약 체결과 기존 보험계약 내용변경은 정지됩니다. 다만 MG손보는 보험료 수령, 보험금 지급 등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 업무는 종전과 동일하게 수행하며 기존 MG손보 계약자의 지위도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MG손보 정리작업은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을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5개 대형 손해보험사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계약의 복잡성으로 전산통합 등 계약이전 준비까지 1년이상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은 3월말 기준 151만건에 달하며 이 중 90% 가량이 질병, 상해보험 등 조건이 복잡한 장기보험상품으로 구성돼 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계약이전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가 필요한 만큼 예금보험공사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하고 한시적으로 보험계약을 가교보험사로 이전·관리하는 방안이 채택된 배경입니다. 금융위는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은 다른 대안에 비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1차정리(가교보험사로 이전)를 마무리할 수 있다"며 "계약을 인수해야 하는 보험사들 입장에서도 계약이전을 위한 여러 합의에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질 수 있어 계약이전 참여부담이 다소 경감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5대 손해보험사는 MG손보 청·파산이 이뤄질 경우 보험산업 신뢰가 크게 저하되는 등 업계 전반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자율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계약이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가교보험사의 목적은 5개 손보사로 계약이전을 준비하는 것이므로 예금보험공사와 5개 손보사가 가교보험사 임직원 추천, 파견, 경영방침을 공동 결정합니다. 예금보험공사와 손보사들은 이달하순 '공동경영협의회'를 열어 가교보험사 설립·운영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MG손보 정리는 MG손보 보험계약자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보험계약자는 개인 121만명, 법인 1만개사입니다. MG손보 보험계약자가 보유한 보험계약은 보장내용, 만기 등 조건변경 없이 가교보험사로 이전되며 5대 손보사로 최종 이전 역시 조건변경 없이 진행되므로 현재 보장내용 등이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금융당국은 강조합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2~3분기 중 가교보험사로 1차 계약이전, 2026년 4분기 중 최종 계약이전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는 "신규영업정지 처분 이후 가교보험사가 정상운영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금융위, 금감원, 예보 등 관계기관 중심으로 MG손보의 업무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가동할 것"이라며 "MG손보 보험계약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 설립된 MG손보는 2018~2022년중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을 받았지만 이행하지 못했고 그 결과 2022년 4월 금융위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금융위는 그간 MG손보 매각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3년동안 영업정지처분을 유예했습니다. 수차례 공개매각 시도에도 적합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매각은 무산됐고 그 사이 MG손보의 건전성 지표 등 경영상태는 지속적으로 악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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