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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④ 은행 “시범사업 수용”...보험 “조기도입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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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05, 2018, 18:07:10

노사간 중앙조정위원회 2차 회의결과 긍정적...임금조정·점심보장·인력확보 등 숙제 산적

 

 

[인더뉴스 문혜원·정재혁 기자] 1년 동안 유예기간을 받았던 금융권에서 ‘주 52시간 근로제’ 조기도입이 이뤄질 전망이다.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데다 정부 또한 금융권에 조기 도입을 요청하고 나섰다. 여기에 은행권에서는 노사간 탄력근로·유연제 등 단축방안이 어느 정도 합의접점을 찾았고, 보험 업계에서는 애초부터 “잘 해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52시간 근로제가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희망퇴직에 따른 직원 수 감소로 줄어든 근로시간을 메울 수 있는 인력 확보 방안과 점심시간 보장, 탄력근무제 시간 범위 등의 문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 은행권, 노사간 ‘52시간제 시범사업’ 키로..보험권 “조기도입 무리 없을 듯”

 

5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은행권 주 52시간 근무 상한제 조기 도입이 오는 10월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정덕봉 금융노조 금융정책2본부 부위원장은 “올해 하반기 중 주 52시간제를 도입하되, 각 은행별 추가 근무 방안이 준비되면 시행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며 “다만, 인력 확보 등 추가 보충문제 관련해서는 조정회의가 더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그간 2, 3차 조정회의 때 합의 가능했던 부분과 쟁점 부분을 분리해 노사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 상태다. 오는 9일 최종 조정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현재 IBK기업은행, BNK부산은행 등은 먼저 근무시간 단축방안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 다른 은행들도 PC오프제 도입 등 불필요한 업무 과정을 줄이는 방안 등을 서두르고 있어 제도가 조만간 안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2주에 한 번씩 진행했던 가정의 날을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로 확대하고, 탄력근무제도, 교대시간근무제 등을 적극 활용해 주 52시간 근무를 최대한 맞춰볼 계획”이라며 “중노위 결과가 나오면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전반적으로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다”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업무 시간 단축은 각 사별로 이전부터 꾸준히 추진해 오던 사안이라는 것. 은행과 마찬가지로 보험사에도 주 52시간 근무를 맞추기 어려운 직군들이 존재해 보완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본사 소속의 본점영업부서나 홍보부서 직원이 대표적인데, 해당 직원들은 업무 특성상 저녁 약속이 많아 이를 업무 시간의 연장으로 봐야할지 여부가 아직 불명확하다”고 말했다.

 

◇ 점심시간 보장·탄력근무시간 확대·인력 충원..“잘 지켜질지는 미지수”

 

금융권의 주 52시간 근무제 조기 도입과 몇 가지 추가 근로 방안은 기정사실화됐다. 하지만 희망퇴직에 따른 직원 수 감소로 줄어든 근로시간을 메울 수 있는 인력 확보 방안과 점심시간 보장, 탄력근무제 시간 범위 등은 보충 과제로 남아있는 상태다.

 

이에  ‘주 52시간 근무’가 연착륙 되는 과정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근로단위기간을 늘려야 된다는 보완책이 제시됐다. 

 

김수복 한국노동연구원 소장은 “현재 탄력근무시간제 단위기간이 현행 3개월로 되어 있는 것을 최대 1년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IT 연구 개발 ·공항점포와 같은 주말근로 직군별로 각각의 특성에 맞는 선택근로제, 재량근로제 등의 유연 근무제도 세분화된 계획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소장은 이어 “특별연장근로를 해야 하는 직군의 경우 시간외수당 지급 보완책도 마련돼야 한다”며 “특히 인력 충원 확보를 위한 지원책(자금관련)도 정부가 나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점심시간 보장’ 문제 관련해서는 은행지점 형편에 맞게 탄력적으로 교대 인력을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재 노사는 ‘식사를 하는 시간만이라도 편하게 먹자’라는 입장과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해 어렵다’는 입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은 “은행원들이 점심시간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 했거나 짧게 이용했다면 다른 휴식시간 보상을 해주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인력을 늘리면 업무량도 분배돼 그만큼 업무 효율성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인력 충원과 관련, 현재 시중은행은 올 하반기 2600명 이상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상태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여전히 시중은행들이 이익 규모에 비해 일자리 창출 노력은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은행들은 인원 충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비대면 채널이 갈수록 확산되는데다 영업점도 줄고 있는 데 따른 근무 상황을 조사해야 하는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은행들은 “특수 직군의 경우 필요한 전문 인력 충원을 고민하고 있다”며 “점포전략 변화와 대내외 경영여건을 종합 검토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인력 충원은 인사부 비용문제가 있는 만큼 당장은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 보험업계 “영업‧보상지점, 매월 마지막 주 업무 몰릴 때가 고민”

 

보험업권의 경우 업계 전반적인 인력 충원 논의는 이뤄지고 있지 않다. 은행권과 달리 보험사들은 위촉계약직 신분인 보험설계사들이 인력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실제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보험사 임직원 수는 은행에 비해 적은 편이다. 

 

다만, 영업‧보상지점의 경우 마감이 있는 마지막 주에 업무가 몰려 연장근무가 불가피한데, 주52시간 근무 준수로 인해 업무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예를 들어, 마지막 주에 주말 당직(8시간 근무)이 껴 있으면 주 52시간을 지키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일부 보험사는 주말 당직근무를 전담하는 파트타임 직원 고용을 검토 중이다.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장급 이상 보험사 퇴직자를 최우선 대상으로 한다.

 

해당 보험사 관계자는 “보통 당직 근무자는 시급의 1.5배를 받는데, 이를 파트타임으로 대체하면 비용이 일정 부분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는 부수적인 효과고 궁극적으로는 직원들 업무 만족도와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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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혜원·정재혁 기자 maya4you@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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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은의 보험키워드] 보험료 냈는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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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1 10:37:57

서지은 보험설계사·칼럼니스트ㅣ우리나라에는 몇 개의 보험사가 있을까? 2024년 11월을 기준으로 영업 중인 보험회사는 생명보험회사가 22개 손해보험회사가 31개로 총 53개의 보험회사가 있다. 보험회사가 완전히 무너진 사례는 아직 없지만 사실 지급여력 부분에서 건전성을 의심받는 보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최근 M 손보사 사태로 인해 가입자의 불안 및 보험사를 향한 불신의 시선이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이를 이용한 일부의 갈아타기 유도 영업이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해 현장에서 일하는 설계사의 한 사람으로 마음이 편하지 않다. 인생에 닥칠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해 가입한 내 보험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거나 최악의 경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가입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보험사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수 중 RBC 비율이 있다. Risk-Based Capital, 줄여서 RBC라 부르는 이 지수는 보험회사의 다양한 리스크를 고려해 요구되는 자본 계산 방식으로 쉽게 풀면 '지급여력'을 뜻한다. RBC 지수는 보험사의 가용자본을 손실 금액(요구 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보험 가입자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을 만큼의 자본을 쌓아놓았는지 알 수 있는 지표가 된다. 당연히 RBC 비율이 높을수록 재무 건전성이 좋다. 가령 RBC 비율이 200%라면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자본이 감독 당국이 제시한 기준의 2배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반면 100% 미만일 경우에는 그만큼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 최근 논란이 된 M 손보사의 사태를 되짚어보자면, M 손보사는 2022년 4월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이후 예금보험공사가 경영관리 체제로 여러 차례 매각을 시도해 왔으나 무산되었고,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2023년 3분기 기준으로 자본이 마이너스 184억원이 되어 완전 자본 잠식 사태에 빠졌다. 당시 M 손보사의 지급여력비율은 35.9%로 금융당국 권고치인 150%는커녕 법정 기준인 10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재무 건전성이 극도로 떨어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회사의 시장 매력도가 크게 하락해 인수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매각은 번번이 성공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고용 승계 문제를 두고 M 손보사의 노조와 인수 후보 회사 간 갈등까지 깊어지면서 앞날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에서도 해법을 찾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진 못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매각에 실패한 M 손보사가 청산이나 파산의 길을 걷게 될 경우 '124만 명이 넘는 가입자의 보험 자산은 어떻게 되는가?'이다. 게다가 사태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설계사들이 지금도 보험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와중에, M 손보사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고 나아가 보험업계 전반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어 소비자의 불안은 더 깊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M 손보사에 오랜 기간 보험을 유지해 온 가입자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가장 기대하고 싶은 가능성은 과거 리젠트 화재보험사의 선례처럼 계약이 타 보험사로 이전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M 손보사의 경우 손해율이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높아 계약 이전이 쉽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는 끝까지 버티다 보험사가 파산이나 청산의 길을 밟게 되면 당국의 '예금자보호법'에 기대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나의 보험 자산이 아닌 ‘해지환급금’을 보전해 주는 제도라는 점을 기억해야 하며, 무해지나 저해지 보험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이 있어도 현실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거의 없다. 역시 건전한 보험사를 통해 새로 보장자산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유감스럽게도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내게도 무척 쉽지 않은 일이다. 중도해지의 손해는 가입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뿐만 아니라, 새로 가입하게 되면 나의 보험 나이와 병력 유무에 따라 이전보다 높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어떤 선택을 하든 가입자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가장 손해를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나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최선이나 차선이 아니라 차악을 피하는 것이 정치라는 말들을 많이 한다. 보험이 정치도 아닌데, 최선이나 차선이 아닌 최악을 피하라고 조언해야 하는 상황이 참 씁쓸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 보장자산을 관리하는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 정도는 꼭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서지은 필자 하루의 대부분을 걷고, 말하고, 듣고, 씁니다. 장래희망은 최장기 근속 보험설계사 겸 프로작가입니다. 마흔다섯에 에세이집 <내가 이렇게 평범하게 살줄이야>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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