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Finance/Economy 금융/경제 News Plus 뉴스+

[주 52시간 근무제]④ 은행 “시범사업 수용”...보험 “조기도입 OK”

URL복사

Thursday, July 05, 2018, 18:07:10

노사간 중앙조정위원회 2차 회의결과 긍정적...임금조정·점심보장·인력확보 등 숙제 산적

 

 

[인더뉴스 문혜원·정재혁 기자] 1년 동안 유예기간을 받았던 금융권에서 ‘주 52시간 근로제’ 조기도입이 이뤄질 전망이다.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데다 정부 또한 금융권에 조기 도입을 요청하고 나섰다. 여기에 은행권에서는 노사간 탄력근로·유연제 등 단축방안이 어느 정도 합의접점을 찾았고, 보험 업계에서는 애초부터 “잘 해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52시간 근로제가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희망퇴직에 따른 직원 수 감소로 줄어든 근로시간을 메울 수 있는 인력 확보 방안과 점심시간 보장, 탄력근무제 시간 범위 등의 문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 은행권, 노사간 ‘52시간제 시범사업’ 키로..보험권 “조기도입 무리 없을 듯”

 

5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은행권 주 52시간 근무 상한제 조기 도입이 오는 10월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정덕봉 금융노조 금융정책2본부 부위원장은 “올해 하반기 중 주 52시간제를 도입하되, 각 은행별 추가 근무 방안이 준비되면 시행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며 “다만, 인력 확보 등 추가 보충문제 관련해서는 조정회의가 더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그간 2, 3차 조정회의 때 합의 가능했던 부분과 쟁점 부분을 분리해 노사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 상태다. 오는 9일 최종 조정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현재 IBK기업은행, BNK부산은행 등은 먼저 근무시간 단축방안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 다른 은행들도 PC오프제 도입 등 불필요한 업무 과정을 줄이는 방안 등을 서두르고 있어 제도가 조만간 안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2주에 한 번씩 진행했던 가정의 날을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로 확대하고, 탄력근무제도, 교대시간근무제 등을 적극 활용해 주 52시간 근무를 최대한 맞춰볼 계획”이라며 “중노위 결과가 나오면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전반적으로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다”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업무 시간 단축은 각 사별로 이전부터 꾸준히 추진해 오던 사안이라는 것. 은행과 마찬가지로 보험사에도 주 52시간 근무를 맞추기 어려운 직군들이 존재해 보완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본사 소속의 본점영업부서나 홍보부서 직원이 대표적인데, 해당 직원들은 업무 특성상 저녁 약속이 많아 이를 업무 시간의 연장으로 봐야할지 여부가 아직 불명확하다”고 말했다.

 

◇ 점심시간 보장·탄력근무시간 확대·인력 충원..“잘 지켜질지는 미지수”

 

금융권의 주 52시간 근무제 조기 도입과 몇 가지 추가 근로 방안은 기정사실화됐다. 하지만 희망퇴직에 따른 직원 수 감소로 줄어든 근로시간을 메울 수 있는 인력 확보 방안과 점심시간 보장, 탄력근무제 시간 범위 등은 보충 과제로 남아있는 상태다.

 

이에  ‘주 52시간 근무’가 연착륙 되는 과정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근로단위기간을 늘려야 된다는 보완책이 제시됐다. 

 

김수복 한국노동연구원 소장은 “현재 탄력근무시간제 단위기간이 현행 3개월로 되어 있는 것을 최대 1년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IT 연구 개발 ·공항점포와 같은 주말근로 직군별로 각각의 특성에 맞는 선택근로제, 재량근로제 등의 유연 근무제도 세분화된 계획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소장은 이어 “특별연장근로를 해야 하는 직군의 경우 시간외수당 지급 보완책도 마련돼야 한다”며 “특히 인력 충원 확보를 위한 지원책(자금관련)도 정부가 나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점심시간 보장’ 문제 관련해서는 은행지점 형편에 맞게 탄력적으로 교대 인력을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재 노사는 ‘식사를 하는 시간만이라도 편하게 먹자’라는 입장과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해 어렵다’는 입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은 “은행원들이 점심시간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 했거나 짧게 이용했다면 다른 휴식시간 보상을 해주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인력을 늘리면 업무량도 분배돼 그만큼 업무 효율성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인력 충원과 관련, 현재 시중은행은 올 하반기 2600명 이상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상태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여전히 시중은행들이 이익 규모에 비해 일자리 창출 노력은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은행들은 인원 충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비대면 채널이 갈수록 확산되는데다 영업점도 줄고 있는 데 따른 근무 상황을 조사해야 하는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은행들은 “특수 직군의 경우 필요한 전문 인력 충원을 고민하고 있다”며 “점포전략 변화와 대내외 경영여건을 종합 검토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인력 충원은 인사부 비용문제가 있는 만큼 당장은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 보험업계 “영업‧보상지점, 매월 마지막 주 업무 몰릴 때가 고민”

 

보험업권의 경우 업계 전반적인 인력 충원 논의는 이뤄지고 있지 않다. 은행권과 달리 보험사들은 위촉계약직 신분인 보험설계사들이 인력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실제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보험사 임직원 수는 은행에 비해 적은 편이다. 

 

다만, 영업‧보상지점의 경우 마감이 있는 마지막 주에 업무가 몰려 연장근무가 불가피한데, 주52시간 근무 준수로 인해 업무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예를 들어, 마지막 주에 주말 당직(8시간 근무)이 껴 있으면 주 52시간을 지키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일부 보험사는 주말 당직근무를 전담하는 파트타임 직원 고용을 검토 중이다.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장급 이상 보험사 퇴직자를 최우선 대상으로 한다.

 

해당 보험사 관계자는 “보통 당직 근무자는 시급의 1.5배를 받는데, 이를 파트타임으로 대체하면 비용이 일정 부분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는 부수적인 효과고 궁극적으로는 직원들 업무 만족도와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More 더 읽을거리

문혜원·정재혁 기자 maya4you@inthenews.co.kr

배너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