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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車보험 적자...보험硏 “적자폭 확대 가능성도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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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uly 01, 2018, 12:07:00

보험료 경쟁 심화 주된 요인...“자동차수리비 등 보험금 원가 증가하면 적자↑”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작년 1분기. 19년 만에 흑자를 달성한 자동차보험 영업이익이 올해 1분기에는 적자로 돌아섰다. 자동차보험료 경쟁 심화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데, 자동차수리비 상승 등 보험금 원가 증가세로 적자 폭이 더욱 확대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1일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 소속 전용식 연구위원은 ‘자동차보험 영업이익 전자전환의 원인과 전망’ 보고서에서 “자동차보험 경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자동차수리비 등 보험금 원가 증가세가 확대되면 자동차보험의 적자(영업이익 부분)는 과거처럼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동차보험 영업이익 적자는 자동차보험 시장의 변동성과 경쟁구도에 영향을 준다”며 “이는 보험료 변동성을 확대해 소비자 후생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작년 1분기 907억원의 흑자를 기록한 자동차보험 영업이익은 1년 만인 올해 1분기 483억원 적자 전환됐다. 계절적 요인과 장례비‧사망위자료 인상 등으로 인한 손해율 악화가 적자의 주요인으로 지목된다.

 

하지만, 전 연구위원은 이보다 손해보험사들의 경쟁으로 인한 보험료 인하를 적자의 더 큰 원인으로 봤다. 과거에도 자동차보험료가 전년에 비해 크게 인하됐을 때 영업이익이 적자로 돌아섰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자동차보험료는 전년동기 대비 1.12% 하락했다. 보험료 증가율은 작년 1분기 1.93%에 비해 3.05%p 감소했다. 과거 1999년에도 자동차보험료가 전년 대비 6.18% 감소했는데, 이때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적자 전환(2831억원→-4292억원)한 사례가 있었다.

 

손해보험산업 성장 둔화(장기 손해보험 보험료 증가율 하락 등)로 자동차보험시장 경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손해액에 영향을 주는 자동차수리비 등 보험금 원가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럴 경우 영업이익 적자폭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게 전 연구위원의 의견이다.

 

전 연구위원은 “자동차수리비 증가율은 금리상승세가 확대된 작년 10월 이후 상승하고 있다”며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국내 금리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보험금 원가 상승세는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쟁으로 인한 자동차보험료 인하는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보험금 원가 변동과 경영 안정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료 경쟁 심화는 과거 손해율을 보험료 조정에 반영하는 크기를 줄여, 향후 발생할 위험 대비 낮은 보험료를 책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전 연구위원은 “보험금 원가를 고려하지 않는 과도한 보험료 인하는 시장 변동성과 경쟁 구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는 보험료 변동성을 확대시켜 소비자 후생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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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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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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