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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덴셜생명, ‘좋은 생보사’ 9년째 1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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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ne 29, 2018, 14:06:07

금소연, ‘2018년 좋은 생명보험사 순위’ 공개..2위 삼성생명‧3위 ING생명 차지

[인더뉴스 김철 기자] 푸르덴셜생명이 올해 좋은 생명보험사 순위에서 9년째 1위로 선정됐다.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은 작년말 기준 24개 생명보험회사의 경영공시자료를 비교·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2018년 좋은 생명보험회사 순위’를 29일 공개했다.

 

 

종합평가 결과 1위는 푸르덴셜생명, 2위 삼성생명, 3위 ING생명이 차지했다. 특히, 1위를 차지한 외국사인 푸르덴셜생명은 9년째 부동의 선두를 차지하고 있다.

 

안정성 부문에서는 ING생명, 소비자성은 동양생명이 1위를 차지했다. 건전성과 수익성은 푸르덴셜생명 AIA생명이 각각 1위에 올랐다.

 

중국계가 인수한 동양생명은 전년 15위에서 4위로 크게 도약했다. 전년 10위였던 AIA생명은 수익성 호조로 올해는 4단계를 더 뛰어 올라 6위를 차지했으며, 전년 21위였던 CHUBB생명은 사명 변경 후 17위로 4단계 상승했다.

 

반면, 전년 4위였던 교보생명은 1단계 떨어져 5위를, 전년 7위였던 라이나생명은 13위, 농협생명은 전년 6위에서 14위로, 한화생명은 전년 8위에서 11위로 떨어졌다. 금소연 관계자는 “이번 평가 결과 중대형보험사 하락 현상이 뚜렷하게 발생했다”고 말했다.

 

생보사 평가를 7등급(100점이상 A+등급~60점 미만 F등급)으로 나누면, 최고 등급인 A+는 푸르덴셜, 삼성, ING, 동양, 교보가 들어간다. A등급에는 AIA, ABL이 속하며 KDB와 현대라이프 등은 최하 등급인 F등급을 받았다.

 

한편, ‘좋은 보험사 평가’는 2003년 처음 평가 이래 16년째 진행 중이다. 소비자에게 올바르고 정확한 보험사 선택 정보 제공하고, 보험회사의 개별 결산 공시자료를 종합 분석해 소비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험사간 상호 건전한 경쟁을 유도한다.

 

평가부문은 보험소비자가 보험사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을 ▲안정성(40%) ▲소비자성(30%) ▲건전성(20%) ▲수익성(10%) 등 4대 부문으로 나누고 이 4대 부문별로 가중치를 달리 적용했다.

 

금소연 관계자는 “이 순위 결과는 소비자의 보험사 선택에 객관적인 평가 자료로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이번에 발표한 순위 정보는 경영공시자료를 기초로 한 계량 자료의 순위 정보이며, 민원처리나 서비스 만족도 등 비계량 정보는 포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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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 기자 goldir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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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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