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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위원장 “시장성·사업성 중심 IP평가체계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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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ne 29, 2018, 12:06:31

금융위원회·특허청, IP(지식재산권) 금융 인프라 혁신방안..하반기 종합 계획 발표

 

[인더뉴스 문혜원 기자] 금융당국이 국내 IP(지식재산)금융 가치를 확대하기 위해 하반기 ‘지식재산금융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9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8 글로벌 IP금융 컨퍼런스’에서 “IP기반 대출, 투자 확대 방안 및 IP금융과 관련된 인프라 혁신방안 등을 담아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기술개발자 관점이 아닌 금융기관의 눈높이를 고려한 시장성, 사업성 중심의 IP평가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또 민간금융이 익숙하게 이용하는 TCB(기술신용평가) 기술금융 평가에 IP 가치평가가 접목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밖에 특허청이 설립을 준비 중인 ‘IP 회수지원기구’에 정책금융기관이 적극 참여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지식재산을 매입·관리하고 IP기업의 투자지분 등을 매수해주는 IP펀드, 기술금융투자펀드 등도 확대한다.

 

민간 금융기관의 IP금융 확대를 위해 은행에 대한 기술금융 혁신평가를 통한 다각도의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IP 보증 프로그램도 지원방식을 다양화하고 혜택도 강화할 예정이다.

 

우수한 IP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코스닥 기업의 기술력, 우수 IP 정보 등이 담긴 기술 분석 보고서를 연내 600건 이상 지원한다.

 

최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지식재산권 분야 무역적자가 지속하는 등 지식재산 경쟁력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뒤처져 있다”며 “이는 한국 기업들의 우수한 지식재산이 금융과 연결돼 사업화·상용화되지 못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기업의 핵심자산인 지식재산권이 금융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금융위와 특허청이 함께 금융과 IP의 협업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윤모 특허청장도 “중소·벤처기업이 IP금융의 도움을 받아 혁신성장의 주역으로 성장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주요 시중은행 7개 은행을 비롯해 벤처캐피탈(VC 투자기관 대표, 학계 특허전문가, 국내·외 IP비지니스 전문가 등 300여명이 참석해 ‘IP금융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혁신성장의 핵심과제인 지식재산 금융의 필요성과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10여명의 국내·외 IP금융 전문가들이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IP에 특화된 VC 양성책 및 성공적 투자 회수를 위한 성공사례,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 투자펀드 재원확보 방안 등이 제시됐다.

 

☞ IP(Intellectual Property·지식재산권) 금융이란 지식재산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각종 금융활동으로, 특허를 담보로 이뤄지는 대출을 뜻한다. 자산유동화(ABS)가 대표적이며 이외 특허 전문기업에 대한 재무적 투자도 포함된다. IP금융은 IP대출과 IP펀드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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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혜원 기자 maya4you@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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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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