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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엔 같고, 나중엔 다르고’..태아보험료의 비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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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rch 29, 2018, 16:03:50

[질문쟁이 박한나] 태아 출생 순간 어린이보험으로 전환..남아가 사망률·사고발생율 여아보다 ↑

[인더뉴스 박한나 기자] #. 임신 11주차인 A 씨는 태아보험을 알아보던 중 의문점이 생겼다. 태아보험을 가입할 때는 보험료가 같지만, 보험사에 여아로 출생 신고를 하면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 것. 성별 확인 후 보험료의 차이를 둔다는 게 이해하기 어려웠다. 

 

피보험자가 태아인 태아보험은 출산 이후 태아의 주민번호가 확정될 때 태아의 성별을 보험사로 알려야 한다. 여아로 확인될 경우에는 납부했던 태아보험의 일정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이는 어린이보험으로 전환되는 태아보험의 특징 때문이다. 

 

1. 태아보험이란?

 

태아보험은 어린이보험에 태아가입 ‘특약’이 부가된 형태로 판매하는 상품을 지칭한다. 태아보험은 출생 후 신생아의 각종 선천성 질환과 저체중아 출산으로 인한 인큐베이터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태아는 최장 임신 24주 이내, 산모는 42세 이하일 때 가입할 수 있다. 

 

태아보험은 ‘출생 당시’의 질병과 상해, 선천성질환으로 인한 입원과 수술 등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성장 과정 중에 발생하는 위험대비를 목적으로 가입하는 어린이보험과는 차이가 있다. 

 

태아보험의 주요 담보는 ▲선천성질환 보장 ▲출생전후기(주신기)질환 보장 ▲미숙아의 인큐베이터 비용 보장 등이 있다. 

 

황달, 신생아 고열 등 주산기질환과 이분척추, 팔로네징후, 다운증후군 등의 선천성질환은 보험사의 태아보험 상품마다 보장하는 병명이 다르다. 태아보험 약관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질환을 보장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보험료는 男兒 0세 기준..이유는? 

 

보험 가입 시점에는 태아의 성별을 구별하기 어려워 남자 0세 기준으로 납입보험료가 산정된다. 출생 후 성별 확인을 통해 남아는 기존에 설계된 보험료를 내고 여아는 보험료 차액을 환급받게 되는데, 이는 태아가 출생하는 순간 태아보험이 어린이 보험으로 전환되는 특징 때문이라고 보험사는 설명한다. 

 

대부분 보험상품의 보험료는 보험가입자의 연령과 성별·병력·직업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어린이 보험에서 남자 어린이의 보험료는 여자 어린이의 보험료보다 높게 산정된다. 이는 남자 어린이가 여자 어린이보다 사고발생률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작년까지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만 14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 동향을 분석한 결과, 어린이 안전사고 총 7만 5078건의 성별은 ‘남아’의 비중이 61.6%(4만 6269건)로 ‘여아’ 38.4%(2만 8786건)보다 20%p 이상 높았다. 

 

한편, 태아보험 가입시점에 남자 0세 기준이 아닌, 여자 0세 기준으로 보험사에 보험료를 납부할 때도 있었다. 한 보험사 컨설턴트는 “과거, 여자 0세 기준으로 낮은 태아보험료를 받을 때는 고객들의 민원이 많았다”며 “보험사에 남아등록을 할 때 보험료를 더 납부해야 한다는 안내때문이었다”고 말했다.  

 

3. “남아의 유전병 발생빈도가 여아보다 높아 남아의 보험료가 비싸다”는 소문은 사실? 

 

지역 맘 카페(어린 자녀를 둔 엄마들의 커뮤니티)와 임산부 카페에는 태아보험의 정보를 묻는 글이 많다. 카페에서 출생신고 후 보험료가 달라지는 이유는 남아의 선천성 기형의 발생빈도나 유산율이 더 높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찾아볼 수 있다.  

 

의료업계 관계자는 “발생 원인이 의학적으로 아직 밝혀지지 않은 선천성 기형은 남아에게 더 발현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신생아는 같은 질환을 앓아도 남아의 사망률이 더 높아서 태아 보험료의 차이에 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는 남아의 유전병과 선천성질환 발생빈도에 따른 통계자료의 객관적인 자료가 회사 내부에는 없다고 설명한다.  

 

보험사 관계자는 “육아 카페나 임산부 카페에 돌아다니는 인터넷 썰(說)”이라며 “보험은 통상 흡연율, 사망률 등 위험률이 남자가 여자보다 더 높아 남자의 보험료가 더 비싸다”고 말했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출생전후기 사망자 수(임신 28주 이상 태아 사망 및 생후 7일 미만 신생아사망)는 총 1132명이다. 성별로는 남아가 592명으로 52.3%, 여아는 478명으로 42.2%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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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나 기자 monster1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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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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