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행정의무위반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 체계를 손질합니다. 법률상 의무준수주체가 금융사인 때에도 금융사가 아닌 임직원 개인에 과태료를 물리는 것은 과도한 처분이라는 지적을 받아들여 제도 정비에 나선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금융감독원과 학계·법조계 민간전문가, 금융권협회와 '금융권 과태료 제도개선 전문가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과태료 제도개선을 위한 6가지 기본방향을 정하고 앞으로 실무TF의 구체화 과정을 거쳐 올 하반기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먼저 과태료 부과대상자를 '의무수범자'로 일원화합니다. 현행 은행법·금융실명법 등 금융업법은 행정의무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자를 '금융사 또는 임직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사 내부관리 미흡 등 시스템적 문제로 인한 의무위반인데도 임직원 개인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건 이 때문입니다. 지난해 금융사의 금융실명법 위반사례 999건 중 무려 94%에 달하는 941건은 개인에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과태료는 행정의무위반에 대해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로 금융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부과금액도 상대적으로 높다보니 과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NH투자증권·하나은행 등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판매·수탁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기관 제재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금융위는 올해 제4차 정례회의에서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과태료 조치를 의결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두 회사에 대한 금감원 검사결과 발견된 자본시장법상 위법사항에 따른 조치입니다. 옵티머스 펀드 사태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안전한 펀드라고 투자자들을 속여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약 1조5000억원 투자금을 모은 뒤 편입 자산 대부분(98%)을 비상장기업이 발행한 사모사채나 부동산 개발 등에 투자했다 손실이 발생한 사기 사건입니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 주요 판매사 중 하나입니다. 금융위는 우선 NH투자증권의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부당권유 금지 위반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투자광고 절차 위반행위에 대해 기관 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51억7280만원을 의결했습니다. 또한 금융위는 앞으로 3개월 동안 NH투자증권이 사모펀드 신규판매 행위도 금지했습니다. 하나은행의 경우 옵티머스 펀드 수탁업무 처리 과정에서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 간 거래 금지 의무 위반’에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올해부터 영업을 원하는 기존 대출모집인과 리스·할부모집인은 ‘대출성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록이 의무화되며 이들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도 강화됩니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기존에 영업 중이던 대출모집인과 리스·할부모집인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상 대출성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록을 마무리했습니다. 기존 대출모집인들은 지난해 10월 24일까지 금융감독원 또는 각 금융협회·중앙회에 대출모집인 등록 신청을 했고 금융당국은 지난달 31일 등록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금융위는 기존에 영업중이던 대출모집인 1만 143명, 리스·할부모집인 3만 1244명이 등록을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등록증을 제시하지 않거나 명함에 등록번호가 없는 대출모집인은 오늘(3일)부터 영업이 금지됩니다. 미등록영업이 적발되면 금소법 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출모집인 등록 여부는 ‘대출성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업자 통합조회 웹사이트’에서 등록번호·법인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모집인을 통해 대출성 금융상품을 이용할 때는 등록된 업자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앞으로 농협·수협·신협 등 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의 대출을 받은 사람도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9일 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을 법제화하는 신용협동조합법(이하 신협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은 타 금융권과 달리 행정지도로만 시행돼 관련 의무를 위반해도 이를 처벌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상호금융조합·중앙회와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한 차주도 신용상태가 개선됐다고 인정된 경우 신협법에 따라 금리인하 요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상호금융조합과 중앙회는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금융소비자에게 금리인하 요구 권리가 있다고 알려야 합니다. 고지의무를 위반했을 때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행정지도로 운영해 온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을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로 격상된다”며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금리 부담 경감 및 권익이 보호되고 금융업권간 규제 형평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개정된 신협법은 공포후 6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앞으로 거래 완료된 부동산 광고를 삭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광고를 진행할 시에는 중개대상물 소재지·입주가능일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할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표시·광고 업무 위탁기관 지정 일부 개정안’ 등에 대한 행정예고를 오는 30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실시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거래완료 후에도 온라인에 방치되는 허위매물에 대한 단속과 부동산 광고플랫폼의 자율시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국토부는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거래를 성사시킨 공인중개사가 해당 물건에 대한 부동산 광고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단, 플랫폼에 광고를 게재했으나 거래를 성사시키지 않은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또한, 소재지 및 입주가능일에 대한 명시 기준 개선도 이뤄집니다. 현행 규정에서 건축물에 대한 소재지 명시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부동산 계약 후 준비절차가 필요함에도 입주가능일을 특정해 광고하도록 하는 등 실제 거래 현황과 맞지 않는 부분으로 인해 이를 개선하려는 취지입니다. 이번 개선으로 중개대상물을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앞으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소지자는 안전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를 이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소지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이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지난 2019년 10월 처음 도입된 이후 지난해 1월부터 시행중입니다. 면허소지자는 면허 종류에 따라 일반건설기계, 하역기계 2개 과정 중 하나를 선택해 안전교육을 4시간씩 3년마다 이수해야 합니다. 특히 지난 2009년 이전 면허를 취득했을 경우 올해 말까지 필수로 교육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대상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70만원, 3차 위반 시 100만원입니다. 국토부는 건설기계조종사의 수강편의를 높이고자 교육장을 72개소에서 244개소로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과 근무여건을 고려해 지난 2월부터 온라인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육 수강 방법은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통합포털과 각 교육기관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김광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유학비에 쓴다며 외국으로 보낸 돈을 가상자산(암호화폐)에 투자하거나, 금융당국의 감시를 피하고자 거액을 쪼개기로 송금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15일 발표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관련 과태료 부과사례 공유’ 자료에 따르면, 해외 송금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올해 들어 11월까지 60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8년 707건에서 2019년 629건, 지난해 486건으로 2년 연속 감소했지만 올해 들어 전년 대비 24% 증가했습니다. 대표적인 위반 유형은 국외 유학생이 유학자금으로 쓴다며 증빙서류를 제출해 송금한 뒤 국외 가상자산을 구매하는 경우입니다. 과태료 부과 사례를 보면 유학생 A씨는 12개월 동안 5억 5000만 엔을 송금해 국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구매에 썼고, B씨는 7개월 간 865만 달러를 송금해 가상자산을 샀습니다. 수십억 원 이상 거액을 5000 달러 이하씩 쪼개기 송금하는 경우도 다수 적발됐습니다. 이는 한 번 송금할 때 5000 달러 이하는 신고 없이 송금할 수 있는 현행 외국환거래법을 악용한 것입니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유학생 C씨는 3개월 동안 4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쿠팡을 비롯해 네이버와 11번가 등 오픈마켓 운영사 7곳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판매자 계정 도용을 막기 위한 안정성 확보가 미흡했다는 이유입니다. 2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이날 제9회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보호법규를 위반한 7개 오픈마켓 사업자에 과태료 522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습니다. 개인정보위가 열린장터 판매자 계정 안전성 확보조치 위반을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에 판매자 계정 보호조치 미흡으로 적발된 사업자는 쿠팡, 네이버, 11번가, 이베이코리아, 인터파크, 티몬, 롯데쇼핑 등 7개사입니다. 이 가운데 이베이코리아가 G마켓·옥션·G9 등 3곳을 운영하고 있어 오픈마켓 서비스로는 모두 9곳이 적발됐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 사업자는 판매자가 외부에서 인터넷망으로 판매자시스템에 접속할 때 계정(ID)과 비밀번호 외에 별도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픈마켓 판매자는 개인정보취급자이고, 판매자시스템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해 ID와 비밀번호 말고도 휴대전화 인증이나 일회용비밀번호(OTP) 인증 등을 추가로 적용해야 합니다. 사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의심 거래를 보고하지 않는 등 내부통제에 소홀한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10일 금융위원회는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 규정’ 변경을 예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변경된 규정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적용되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상자산 사업자에는 금융사(은행·증권·카드)와 일반회사(카지노), 개인사업자(환전업)가 포함됩니다. 과태료 부과 항목으로 내부통제 의무, 자료·정보 보존 의무,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의무가 추가됐습니다. 고객 신원 확인, 의심 거래, 고액 현금거래 보고 등의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건당 최고 1억원까지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집니다. 금융위는 위반 행위자의 부담 능력, 위반 행위의 내용과 정황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50%까지 감경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했습니다. 다만 소규모 사업자에게 과태료가 과도한 부담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50% 이상 감경도 가능합니다. 규정 변경 사항은 예고 후 공고 즉시 시행됩니다. 예고 기간은 오는 11일부터 4월 20일까지입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중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잿값 인상과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우려 등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저하되며 저조한 공급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분양물량의 경우 33만5822가구였으나 9만2954가구만 분양되며 저조한 분양진도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진도율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분양물량으로 계획했던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분양진도율 57.1%로 전국에서 계획물량 대비 공급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49.4%), 전북(45.6%), 강원(44.1%)은 분양진도율 40%를 넘기며 비교적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 수치를 올렸습니다. 경기(26.3%),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은 분양진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양진도율이 낮은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률 저조,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는 요인 등으로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는 전했습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지난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많아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가 AI가전을 B2B(기업간거래) 시장에 공급하며 AI가전 생태계 확장에 나섭니다. 삼성전자[005930]는 최근 출시한 신제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을 '그란츠 리버파크' 시행사 디에이치프라프티원에 공급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회사는 함께 공급하는 냉장고, 식기세척기, 인덕션, 오븐 등 빌트인 가전에도 스마트싱스 연결을 지원해 에너지 절감뿐 아니라 다양한 편리함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고급 빌라, 타운 하우스, 시니어 타운 등 여러 B2B 시장에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을 지속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한, ▲비스포크 AI 콤보 ▲비스포크 AI 스팀 ▲Neo QLED 8K TV 등 AI가전으로 주거공간 뿐 아니라 상업·교육시설, 전시장 등 B2B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AI 기능을 더욱 강화한 2024년형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은 고효율 냉방 성능과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레이더 센서(Radar Sensor)를 탑재해 AI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AI 부재 절전' 기능은 레이더 센서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사용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절전 운전으로 자동 전환하고 사용자의 부재 패턴을 학습해 점차 빠르게 절전 운전으로 전환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합니다. 또한, 공간 내 활동량의 변화를 감지해 냉방 세기와 풍량을 조절하는 '동작 감지 쾌적' 기능도 제공합니다. 오치오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이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으로 입주민들이 삼성의 AI를 활용한 스마트하고 편리한 일상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B2B 시장에서도 삼성만의 차별화된 AI 기술을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며 'AI가전=삼성' 공식을 B2B 시장 생태계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