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의심 거래를 보고하지 않는 등 내부통제에 소홀한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10일 금융위원회는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 규정’ 변경을 예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변경된 규정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적용되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상자산 사업자에는 금융사(은행·증권·카드)와 일반회사(카지노), 개인사업자(환전업)가 포함됩니다.
과태료 부과 항목으로 내부통제 의무, 자료·정보 보존 의무,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의무가 추가됐습니다. 고객 신원 확인, 의심 거래, 고액 현금거래 보고 등의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건당 최고 1억원까지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집니다.
금융위는 위반 행위자의 부담 능력, 위반 행위의 내용과 정황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50%까지 감경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했습니다. 다만 소규모 사업자에게 과태료가 과도한 부담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50% 이상 감경도 가능합니다.
규정 변경 사항은 예고 후 공고 즉시 시행됩니다. 예고 기간은 오는 11일부터 4월 20일까지입니다.